JW 지원금

경기 구리시 · 시설이용 · 구리도시공사

교통약자 이동지원

지금 신청 가능 시설 이용 우선권

교통약자에게 이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내 조건을 입력하면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무엇을 받고 언제 신청하나

무엇을 받나

시설이용

언제 신청하나

지금 신청 가능

원문 — 상시신청

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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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휠체어를 탑승할 수 있는 리프트를 장착한 특별교통수단(차량)을 제공하여 보행상 장애가 있는 국민의 이동을 지원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따른 보행상 장애가 심한 사람(장애정도 결정서 제출) - 보행상 장애가 심하지 않은 사람, 65세이상 노인, 임산부 등(보행이 어려워 특별교통수단(차량)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포함된 의사진단서 등을 제출한 사람)

접수 방법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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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와 문의

구리도시공사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031-550-3791||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1577-3659
공고 최종 수정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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