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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 · 시설이용 · 안산도시공사

거주자 우선 주차 요금 감면

지금 신청 가능 시설 이용 우선권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다자녀 등에게 거주자 우선 주차 요금을 감면합니다

내 조건을 입력하면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무엇을 받고 언제 신청하나

무엇을 받나

시설이용

언제 신청하나

지금 신청 가능

원문 — 상시신청

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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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거주자우선주차장 이용료 감면(감면제도는 이중 적용 불가) * 50% 감면 - 안산시 성실납세자, 경기도 유공납세자 - 중증장애인, 경증장애인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상이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 - 행복플러스 카드 - 전기자동차, 1종 저공해자동차, 경형자동차 - VIP자원봉사증, 우수자원봉사증, 병역명문가증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장애인증 소지자 ○ 안산시 성실(우수)납세자 : 교부일로부터 1년간 ○ 경기도 유공납세자 : 교부일로부터 1년간 ○ VIP자원봉사증, 우수자원봉사자증 : 1년 ○ 경형자동차 : 1,000cc미만 ○ 저공해자동차 : 1종(전기차, 수소차), 2종(저공해차량 스티커 부착), 3종 - 2020.4.3.부터 경유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는 저공해차에서 제외 ○ 병역명문가 :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 제출

접수와 문의

안산도시공사 · 주차운영부/031-481-4958
근거 — 「주차장법 시행규칙(제6조의2)||주차장법(제10조)」
공고 최종 수정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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