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 시설이용 · 부산시설공단
부산영락공원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취약계층 및 유공자 등에게 부산영락공원 장사시설 이용료를 감면합니다.
내 조건을 입력하면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무엇을 받고 언제 신청하나
무엇을 받나
시설이용
언제 신청하나
지금 신청 가능
원문 — 상시신청
필요 서류
접수기관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6조에 따라 장사시설 이용료 감면 ○ 장사시설 이용료 감면(10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 「장사등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무연고자 -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로서 뇌사 및 사망한 자와 인체조직기증자. 단, 공설장사시설 중 공원묘지 및 장례식장은 제외 - 「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장사시설 이용료 감면(50%) - 부산영락공원 장사시설의 경우 금정구 남산동·청룡노포동·선두구동 주민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배우자 ※ 단, 공설가족봉안묘 및 공설봉안담을 사용하려는 자에게는 사용료 등의 감면을 하지 아니함.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무연고자 ○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로서 뇌사 및 사망한 자와 인체조직기증자. 단, 공설장사시설 중 공원묘지 및 장례식장은 제외 ○ 「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부산영락공원 장사시설의 경우 금정구 남산동·청룡노포동·선두구동 주민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배우자
방문해서 접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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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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