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W 지원금

울산 울주군 · 시설이용 · 재단법인울주복지재단

복지관 시설 및 서비스 무료 이용 및 감면

공고 확인 필요 시설 이용 우선권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복지관 시설 이용을 지원합니다

내 조건을 입력하면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무엇을 받고 언제 신청하나

무엇을 받나

시설이용

언제 신청하나

공고 확인 필요

원문 — 접수기관 별 상이

필요 서류

서류 정보가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접수기관에 문의하세요.

지원 내용

울주군 시설별 조례에 근거 ○ 수강료 감면(종합사회복지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19세 이하 및 65세 이상의 사람 - 「울산광역시 울주군 헌혈 및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다회 헌혈자(감면 확인증 발급일로부터 3년간) - 「울산광역시 울주군 헌혈 및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제2조에 일반 헌혈자로서 헌혈증서 및 신분증 지참자(헌혈한 날로부터 1년간) -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본인) -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 희망등록자로서 장기기증희망등록증(장기기증희망자증명서 또는 운전면허증 기증희망표시를 포함한다) 소지자 ○ 수강료 면제(노인복지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5 ·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수강료 면제(장애인복지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세자녀 이상 자녀를 둔 가정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시설별 상이함)

접수와 문의

재단법인울주복지재단 · 중부종합사회복지관/052-228-9160||서부종합사회복지관/052-228-9180||남부종합사회복지관/052-228-9200||중부노인복지관/052-228-9220||서부노인복지관/052-228-9240||남부노인복지관/052-228-9260||중부장애인복지관/052-228-9280||서부장애인복지관/052-228-9310
근거 —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울산광」
공고 최종 수정 2026-07-27

이 정보가 틀렸거나 바뀌었나요?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