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 · 시설이용 · 재단법인수원문화재단
복합문화공간 111CM 이용요금 감면
지금 신청 가능
시설 이용 우선권
취약계층 및 다자녀 가정 등에 복합문화공간 이용요금을 감면합니다
내 조건을 입력하면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무엇을 받고 언제 신청하나
무엇을 받나
시설이용
언제 신청하나
지금 신청 가능
원문 — 상시신청
필요 서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차상위계층 확인서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가족 : 국가유공자증국가보훈대상자 확인서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정 : 한부모가족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복지대상 확인서등록 장애인 : 장애인 등록증장애인 증명서주민등록등본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다문화가족 확인서
접수기관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111CM 사용료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정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정의 세대원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 그 밖에 111CM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 수급자, 차상위 계층 ○ 국가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 한무모가족, 조손가정, 제32조 제1항 등록장애인, 세자녀 이상 가정의 세대원, 다문화가족
접수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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