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W 지원금

대구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 교육 ·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학교밖청소년 맞춤형 서비스

지금 신청 가능 교육·훈련

학교 밖 청소년에게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내 조건을 입력하면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무엇을 받고 언제 신청하나

무엇을 받나

교육

언제 신청하나

지금 신청 가능

원문 — 상시신청

필요 서류

서류 정보가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접수기관에 문의하세요.

지원 내용

○ 학교 밖 청소년 발굴 연계 강화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교육청, 경찰청, 법무부 등 유관기관 간 연계망 구축 - 교육청의 취학관리 전담기구 구성 시 지원센터 상담사 참여 의무화 -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 학교 밖 청소년의 성별과 연령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 - 학습 멘토링, 검정고시 이수, 대학입시 설명회 등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학력 취득 및 상급학교 진학지원 - 적성검사 실시, 직업탐색 및 직업체험 기회 제공, 차별화된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 자유공간 마련, 문화예술 활동 지원, 봉사활동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 -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을 통해 건강관리 체계 마련 ○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인식 개선 ○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 학교 밖 청소년 6월 8월 모의평가 응시료 지원 ○ 미취학학업중단학생학습지원 사업 (꿈이음사업)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청소년 : 만9세~24세 ·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중학교 꼬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접수 방법을 확인해 주세요

등록된 접수 방법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원문을 보시거나 접수기관에 문의하세요.

접수와 문의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053-431-1383
근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공고 최종 수정 2026-08-03

이 정보가 틀렸거나 바뀌었나요?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