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W 지원금

전북 · 시설이용 · 재단법인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전북특별자치도서울장학숙 청운관 신규입사생 모집

공고 확인 필요 시설 이용 우선권

국가고시 등을 준비하는 전북 출신 학생에게 장학숙을 제공합니다.

내 조건을 입력하면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무엇을 받고 언제 신청하나

무엇을 받나

시설이용

언제 신청하나

공고 확인 필요

원문 — 2026.07.03~2026.08.03

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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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전북특별자치도서울장학숙 청운관 신규입사생 모집 - 각종 국가고시 및 국가전문자격시험준비생 중 전북도민의 자녀로서 국가고시 및 국가전문자격시험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반 편의를 제공하여 장차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향토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함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 선발공고일 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가. 전북특별자치도에 1년 이상 계속하여 보호자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나. 보호자의 등록기준지가 전북특별자치도이면서 대상자 본인이 도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다. 대상자 본인이 검정고시 합격 등을 통해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고 1년 이상 계속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전북특별자치도장학숙 운영규정 제7조 제2항 각 호의 선발대상에 해당되는 각종 국가고시 및 국가전문자격시험 준비생으로 선발기준에 따라 순위별로 우선 선발 - 1순위 : 5급공개경쟁채용시험(행정, 기술), 국립외교원외교관후보자 선발 시험, 입법고시, 법원행정고등고시 당해연도 1차 합격자, 변호사 시험(로스쿨 재학생 및 출신자) - 2순위 : 5급공개경쟁채용시험(행정, 기술), 국립외교원외교관후보자 선발 시험, 입법고시, 법원행정고등고시 준비생(당해연도 시험성적 평균 40점 이상인 자) - 3순위 :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노무사, 변리사, 세무사 당해연도 1차 합격자 ○ 제외대상(아래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입사 불가) - 만 41세 이상인 자, 기혼자, 직장인, 군복무 중인자(전시근로역, 사회복무요원 등) - 청운관 취지에 맞지 않다고 관장이 판단하는 사람

접수와 문의

재단법인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 전북특별자치도서울장학숙/02-580-6600
근거 — 「전북특별자치도장학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전북특별자치도장학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공고 최종 수정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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