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W 지원금

전국 · 시설이용 · 성평등가족부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공고 확인 필요 시설 이용 우선권

성폭력 피해자에게 보호시설 이용을 지원합니다.

내 조건을 입력하면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무엇을 받고 언제 신청하나

무엇을 받나

시설이용

언제 신청하나

공고 확인 필요

원문 — 접수기관 별 상이

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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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심리, 정서, 신체적으로 위기 상태에 있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상담, 의료·수사·법률 지원, 보호 및 숙식 제공을 통해 피해 회복 지원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 성폭력 피해자 ○ 본인이 입소를 희망하거나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자로서 성폭력 행위자가 아닌 보호자가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 정신지체인, 정신질환자 등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자로서 상담하는 직원의 상담결과 보호자의 입소동의를 얻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접수 방법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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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와 문의

여성긴급전화(1366), 성폭력 피해 상담소 · 여성긴급전화/1366
근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의0, 제0항)」
공고 최종 수정 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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