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W 지원금

전국 · 돌봄 서비스 · 보건복지부

시설입소 장애인 서비스제공

공고 확인 필요 방문·돌봄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내 조건을 입력하면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무엇을 받고 언제 신청하나

무엇을 받나

돌봄 서비스

언제 신청하나

공고 확인 필요

원문 — 접수기관 별 상이

필요 서류

장애인 등록증

접수기관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시설입소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장애인 및 종사자 ○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부양자가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충족 및 지자체의 시설 입소 적격성 심사를 거쳐 시설 입소 결정을 받은 자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 중증장애인거주시설 : 성인- 240점 이상, 아동 - 190점 이상 -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 성인-120점 이상, 아동 - 110점 이상 - 독립형주거서비스 제공기관 : 성인-120점 이상, 아동 - 110점 이상 ○ (장애영유아거주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관계없이 입소 가능)

방문해서 접수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필요 서류를 준비해 아래 접수기관으로 방문하세요.

접수와 문의

시·군·구청 · 해당지역 시군구청/129
근거 — 「장애인복지법(제57조)||장애인복지법(제60조의2)」
공고 최종 수정 2025-11-28

이 정보가 틀렸거나 바뀌었나요?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