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W 지원금

전국 · 의료 서비스 · 보건복지부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건강검진비 지원

지금 신청 가능 검진·치료 지원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에게 건강검진비를 지원합니다.

내 조건을 입력하면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무엇을 받고 언제 신청하나

무엇을 받나

의료 서비스

언제 신청하나

지금 신청 가능

원문 — 해당 차수의 영유아 건강검진기간 내

필요 서류

서류 정보가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접수기관에 문의하세요.

지원 내용

○ 영유아 건강검진 서비스 - 주요 선별 목표 질환 : 성장 이상, 발달 이상, 비만, 안전사고, 영아 급사 증후군, 청각 이상, 시각 이상, 치아우식증 등 -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 : 각 월령에 특화된 문진(시각·청각 문진 포함)과 진찰, 신체계측(신장·체중·주위)이 공통 실시, 9종의 건강교육과 발달평가 및 상담(4개월 제외)으로 구성 - 검진 주기(총8차) : 생후14~35일,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66개월 구강검진(총4차) :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만 6세 미만 영유아(의료급여수급권자)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별도 신청 없이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자격이 되면 접수기관이 확인해 처리합니다.

접수와 문의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근거 — 「건강검진기본법(제5조)||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의료급여법(제14조)||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5조)」
공고 최종 수정 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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