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W 지원금

전국 · 교육 ·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교육 지원

공고 확인 필요 교육·훈련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에게 교육을 지원합니다

내 조건을 입력하면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무엇을 받고 언제 신청하나

무엇을 받나

교육

언제 신청하나

공고 확인 필요

원문 — 접수기관 별 상이

필요 서류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접수기관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탈북청소년 특성화학교(한겨레중고등학교) 및 학력인정 대안학교(여명학교, 하늘꿈중고등학교, 드림학교, 장대현중고등학교)의 운영비 지원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 만13세~만24세(초과연령자는 학교장 판단) 북한이탈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방문해서 접수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필요 서류를 준비해 아래 접수기관으로 방문하세요.

접수와 문의

통일부 · 통일부 자립지원과/2100-5806
근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5조의2, 제1항)||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
공고 최종 수정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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