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W 지원금

전국 · 교육 · 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서비스

공고 확인 필요 교육·훈련

언어 발달 교육이 필요한 만 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를 지원합니다

내 조건을 입력하면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무엇을 받고 언제 신청하나

무엇을 받나

교육

언제 신청하나

공고 확인 필요

원문 — 접수기관 별 상이

필요 서류

신청서주민등록등본

접수기관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다문화 가족 자녀의 언어발달 상태를 평가하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가진 아동에게 적절한 언어교육 실시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 언어평가 및 언어교육이 필요한 만 12세 이하 다문화 가족 자녀 - 초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의 경우 만 12세를 초과하여도 사업 대상에 포함 ○ 언어발달 평가 결과 교육이 필요한 다문화 가족 자녀 ○ 중복수혜불가 조건 - 중앙 및 지자체가 실시하는 유사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받고 있는 다문화 가족 자녀 - 국비 및 지방비 지원으로 언어치료 바우처를 받고 있는 자 - 기타 서비스의 목표가 언어 촉진 및 교육에 있는 자 - 다문화 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중 자녀생활서비스와 중복지원 불가 * 서비스 의뢰 아동 중 적절한 서비스 구분을 위해 언어평가 실시 가능

접수와 문의

가족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다누리콜센터/1577-1366
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 제4항)||다문화가족지원법(제6조)」
공고 최종 수정 2026-05-11

이 정보가 틀렸거나 바뀌었나요?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