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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보험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시민안전보험

이미 가입되어 있습니다 신청한 적이 없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절차가 없습니다.
내가 낸 보험료
0원
주민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지자체가 낸 보험료
6,893만원
태백시 6,893만원
가입필요 없습니다. 태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자동입니다
기준사고가 난 날의 주민등록지입니다. 사고 발생지가 아닙니다
청구다친 뒤에 보험사에 하십니다 · 1644-9666

보장 항목 27개

금액은 한도이며 실제 지급액은 심사에서 정해집니다.

태백시이 보장하는 것 27개

2026-05-18 ~ 2027-05-17
002
자연재난 사망
태백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한파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003
화재,붕괴,폭발 사망
태백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만원
005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
태백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만원한도 × 지급률
009
가스사고 사망
태백시민이 가스 사고로 발생한 상태로 사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만원
010
가스사고 후유장해
태백시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만원한도 × 지급률
011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태백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만원
012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
태백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만원한도 × 지급률
016
스쿨존사고 치료비
태백시민 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500만원
018
뺑소니,무보험차사고 사망
태백시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019
뺑소니,무보험차사고 후유장해
백시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한도 × 지급률
022
익사
태백시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500만원
023
농기계사고 사망
태백시민이 농기계 상해 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500만원
024
농기계사고 후유장해
태백시민이 농기계 상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500만원한도 × 지급률
034
자전거사고 사망
태백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035
자전거사고 후유장해
태백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한도 × 지급률
044
사회재난 사망
태백시민이 보험기간 중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으로 사망시(만15세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049
개물림사고 진료비
태백시민이 개물림사고 의료기관 내원하여 치료를 받을때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만원
050
개물림사고 사망
태백시민이 개물림사고 의료기관 내원하여 치료를 받을때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051
개물림사고 후유장해
태백시민이 개물림사고에 의해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한도 × 지급률
067
기타(골절 수술비)
태백시민이 보험기간 중에 상해골절로 골절수술을 받은 경우
10만원
080
기타(독액성 동물 접촉 사고 사망)
태백시민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결과로 사망 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081
기타(독액성 동물 접촉 사고 후유장해)
태백시민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한도 × 지급률
082
기타(독액성 동물 접촉 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태백시민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만원
095
기타(자전거사고 진단 위로금)
태백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지급 (최초 진단기준, 1회에 한해 지급)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60만원
096
기타(자전거사고 입원 위로금)
태백시민이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고, 1주일(6일)이상 입원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만원
100
기타(상해 진단위로금)
태백시민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상해사고로 4주이상 진단 받은 경우(교통사고제외)
10만원
102
기타(상해 사망)
태백시민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만원

전국에서 어디쯤인가

우리 동네
27개
전국 중위
22개
강원특별자치도 평균
25개
가장 많은 곳
58개

212곳을 광역과 기초를 합쳐 같은 기준으로 세었습니다. 항목 수가 많다고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금액이 낮으면 항목이 많아도 도움은 작습니다. 다만 내가 사는 곳이 어디쯤인지는 알아야 담당 부서에 요청할 근거가 됩니다.

시민안전보험은 보완재입니다

지자체가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가입하는 단체보험이라, 개인 보험처럼 넓고 두텁게 설계할 수 없습니다. 재난·사고에 대한 위로금 성격이 강하고, 아래 영역은 구조적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후유장해는 한도가 아니라 한도 × 지급률입니다 한도 200만원에 지급률 10%면 20만원입니다. 표시 금액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면 차이가 큽니다.
이사하면 자격이 사라집니다 사고 시점의 주민등록지가 기준입니다. 이사 전후 사고는 각각 다른 계약으로 판정됩니다.
계약 갱신 사이에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자체가 매년 입찰로 갱신하는데, 입찰이 늦어지면 이전 계약 종료와 새 계약 시작 사이에 보장되지 않는 기간이 생깁니다.
소득 상실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휴업손해, 간병비, 생활비 보전 담보가 없습니다.
질병 보장이 거의 없습니다 사고성 상해가 중심입니다. 암·뇌혈관·심장질환은 대부분 항목이 없고 온열질환처럼 재난성 질환만 일부 포함됩니다.
태백시 담당부서
안전과
033-550-2456 · 보험 가입과 항목을 관리합니다. 보험금 청구는 이곳이 아닙니다
보험금 접수처
1644-9666
◯ 보험금 청구 - 사고 접수: NH농협손해보험 시민안전보험 사고접수팀(☎ 1644-9666) - 청구 사유 발생 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청구(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 청구서류: 보험료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당한 일이 이 보장 항목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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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 2026-09-21 확인 · 피보험자 기준 태백시민(등록외국인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