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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보험 · 경기도

구리시 시민안전보험

이미 가입되어 있습니다 신청한 적이 없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절차가 없습니다.
내가 낸 보험료
0원
주민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지자체가 낸 보험료
2억 2,913만원
구리시 2억 2,913만원
가입필요 없습니다. 구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자동입니다
기준사고가 난 날의 주민등록지입니다. 사고 발생지가 아닙니다
청구다친 뒤에 보험사에 하십니다 · 1522-3556

보장 항목 16개

금액은 한도이며 실제 지급액은 심사에서 정해집니다.

구리시이 보장하는 것 16개

2026-05-01 ~ 2027-04-30
002
자연재난 사망
구리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011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구리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전세버스 포함,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012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
구리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전세버스 포함)
1,000만원한도 × 지급률
013
대중교통 이용 중 부상치료비
구리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를 입는 경우(전세버스 제외, 택시 제외)
100만원
014
전세버스 이용 중 사망
구리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전세버스 포함,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015
전세버스 이용 중 후유장해
구리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전세버스 포함)
1,000만원한도 × 지급률
016
스쿨존사고 치료비
구리시민 만12세 이하 어린이가 보험기간 중에 보행중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부상등급 1-14급)
1,000만원
044
사회재난 사망
구리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048
포괄적 상해의료비
구리시민이 상해사고로 치료를 받은 경우 (실손보험 가입자 제외)
30만원
052
자연재난 후유장해
구리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인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1,000만원한도 × 지급률
053
사회재난 후유장해
구리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한도 × 지급률
057
기타(일반상해사망)
구리시민이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15세미만자 제외)
700만원
058
기타(일반상해후유장해)
구리시민이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700만원한도 × 지급률
059
기타(상해 사망 장례지원금)
구리시민이 상해사고로 장례비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063
기타(진단위로금)
구리시민이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4주~6주 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4-5주10만원, 6주 20만원)
20만원
093
기타(어린이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구리시민 만12세 이하 어린이가 보험기간 중에 보행중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부상등급1-14급)
50만원

전국에서 어디쯤인가

우리 동네
16개
전국 중위
22개
경기도 평균
16개
가장 많은 곳
58개

212곳을 광역과 기초를 합쳐 같은 기준으로 세었습니다. 항목 수가 많다고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금액이 낮으면 항목이 많아도 도움은 작습니다. 다만 내가 사는 곳이 어디쯤인지는 알아야 담당 부서에 요청할 근거가 됩니다.

시민안전보험은 보완재입니다

지자체가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가입하는 단체보험이라, 개인 보험처럼 넓고 두텁게 설계할 수 없습니다. 재난·사고에 대한 위로금 성격이 강하고, 아래 영역은 구조적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후유장해는 한도가 아니라 한도 × 지급률입니다 한도 200만원에 지급률 10%면 20만원입니다. 표시 금액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면 차이가 큽니다.
이사하면 자격이 사라집니다 사고 시점의 주민등록지가 기준입니다. 이사 전후 사고는 각각 다른 계약으로 판정됩니다.
계약 갱신 사이에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자체가 매년 입찰로 갱신하는데, 입찰이 늦어지면 이전 계약 종료와 새 계약 시작 사이에 보장되지 않는 기간이 생깁니다.
소득 상실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휴업손해, 간병비, 생활비 보전 담보가 없습니다.
질병 보장이 거의 없습니다 사고성 상해가 중심입니다. 암·뇌혈관·심장질환은 대부분 항목이 없고 온열질환처럼 재난성 질환만 일부 포함됩니다.
구리시 담당부서
구리시 안전총괄과
031-550-2832 · 보험 가입과 항목을 관리합니다. 보험금 청구는 이곳이 아닙니다
보험금 접수처
1522-3556
보험구 청구 사유 발생 시 청구처로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사고접수 및 보험금 청구 *청구절차: 보험금 청구 문의 > 필요 증빙서류 안내 > 보험금 신청 > 보험금 지급심사 > 보험금 지급 *자세한 사항은 보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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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 2026-09-21 확인 · 피보험자 기준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시민(등록 외국인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