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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보험 · 경상북도

청도군 시민안전보험

이미 가입되어 있습니다 신청한 적이 없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절차가 없습니다.
내가 낸 보험료
0원
주민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지자체가 낸 보험료
7,199만원
청도군 7,199만원
가입필요 없습니다. 청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자동입니다
기준사고가 난 날의 주민등록지입니다. 사고 발생지가 아닙니다
청구다친 뒤에 보험사에 하십니다 · 1577-5939

보장 항목 24개

금액은 한도이며 실제 지급액은 심사에서 정해집니다.

청도군이 보장하는 것 24개

2026-01-18 ~ 2027-01-17
001
온열,한랭질환 진단비
온열, 한랭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10만원
002
자연재난 사망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003
화재,붕괴,폭발 사망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자동차 화재 제외)
2,000만원
004
화상 진단위로금(수술비)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화상을 입고 수술을 받은 경우
100만원
005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자동차 화재 제외)
1,000만원한도 × 지급률
009
가스사고 사망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010
가스사고 후유장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한도 × 지급률
011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012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한도 × 지급률
016
스쿨존사고 치료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1,000만원
017
실버존사고 치료비
노인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만 65세 이상, 부상등급 1~5급)
1,000만원
018
뺑소니,무보험차사고 사망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019
뺑소니,무보험차사고 후유장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한도 × 지급률
022
익사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질병 제외)
2,000만원
023
농기계사고 사망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 제외)
2,000만원
024
농기계사고 후유장해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한도 × 지급률
034
자전거사고 사망
국내에서 자전거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MTB 제외)
1,000만원
035
자전거사고 후유장해
국내에서 자전거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MTB 제외)
1,000만원한도 × 지급률
044
사회재난 사망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049
개물림사고 진료비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만원
052
자연재난 후유장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한도 × 지급률
053
사회재난 후유장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한도 × 지급률
061
야생동물 피해 상해 의료비
청도군 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입은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로 치료를 받은 경우(포획활동, 로드킬사고 제외)
100만원
063
기타(진단위로금)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또는 개부딪힘 사고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경우
10만원

전국에서 어디쯤인가

우리 동네
24개
전국 중위
22개
경상북도 평균
25개
가장 많은 곳
58개

212곳을 광역과 기초를 합쳐 같은 기준으로 세었습니다. 항목 수가 많다고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금액이 낮으면 항목이 많아도 도움은 작습니다. 다만 내가 사는 곳이 어디쯤인지는 알아야 담당 부서에 요청할 근거가 됩니다.

시민안전보험은 보완재입니다

지자체가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가입하는 단체보험이라, 개인 보험처럼 넓고 두텁게 설계할 수 없습니다. 재난·사고에 대한 위로금 성격이 강하고, 아래 영역은 구조적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후유장해는 한도가 아니라 한도 × 지급률입니다 한도 200만원에 지급률 10%면 20만원입니다. 표시 금액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면 차이가 큽니다.
이사하면 자격이 사라집니다 사고 시점의 주민등록지가 기준입니다. 이사 전후 사고는 각각 다른 계약으로 판정됩니다.
계약 갱신 사이에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자체가 매년 입찰로 갱신하는데, 입찰이 늦어지면 이전 계약 종료와 새 계약 시작 사이에 보장되지 않는 기간이 생깁니다.
소득 상실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휴업손해, 간병비, 생활비 보전 담보가 없습니다.
질병 보장이 거의 없습니다 사고성 상해가 중심입니다. 암·뇌혈관·심장질환은 대부분 항목이 없고 온열질환처럼 재난성 질환만 일부 포함됩니다.
청도군 담당부서
안전총괄과
054-370-2316 · 보험 가입과 항목을 관리합니다. 보험금 청구는 이곳이 아닙니다
보험금 접수처
1577-5939
보험구 청구 사유 발생 시 청구처로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사고접수 및 보험금 청구 *사고접수 신청 및 보상관련 문의 : 1577-5939 *청구절차: 보험금 청구 문의 > 필요 증빙서류 안내 > 보험금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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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 2026-09-21 확인 · 피보험자 기준 청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 및 외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