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구 시민안전보험
이미 가입되어 있습니다
신청한 적이 없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절차가 없습니다.
내가 낸 보험료
0원
주민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지자체가 낸 보험료
9억 4,890만원
사상구 7,890만원 · 부산광역시 8억 6,999만원
가입필요 없습니다.
사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자동입니다
기준사고가 난 날의 주민등록지입니다.
사고 발생지가 아닙니다
청구다친 뒤에 보험사에 하십니다 · 1522-3556
보장 항목 23개
사상구 보험과 부산광역시 보험을 둘 다 받습니다. 광역과 기초가 각각 계약합니다. 금액은 한도이며 실제 지급액은 심사에서 정해집니다.
사상구이 보장하는 것 11개
2026-02-01 ~ 2027-01-31
001
온열,한랭질환 진단비
온열질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으로 진단확정시(연간 1회한)
10만원
004
화상 진단위로금(수술비)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수술1회당/심재성 2도 이상)
30만원
013
대중교통 이용 중 부상치료비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택시, 전세버스 제외)(100만원 한도)
100만원
022
익사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선원사망 포함,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만15세 미만자 제외)
200만원
034
자전거사고 사망
자전거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300만원
035
자전거사고 후유장해
자전거 사고로 인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300만원 한도)
300만원한도 × 지급률
049
개물림사고 진료비
개 물림 또는 개에 의한 부딪힘 사고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최초 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 중 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10만원
052
자연재난 후유장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한도)
500만원한도 × 지급률
053
사회재난 후유장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한도)
500만원한도 × 지급률
063
기타(진단위로금)
사상구민(12세이하, 61세이상)이 상해(교통상해 제외)의 직접결과로 4주이상의 진단을 받은 경우
10만원
093
기타(어린이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사상구민(12세이하)이 보험기간 중에 보행중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써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500만원 한도)
500만원
부산광역시이 보장하는 것 12개
2026-02-01 ~ 2027-01-31
002
자연재난 사망
자연재난(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003
화재,붕괴,폭발 사망
화재,붕괴,폭발(산사태 포함) 사고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005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
화재,붕괴,폭발(산사태 포함) 사고로 3~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한도 × 지급률
011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대중교통수단 탑승 중(승‧하차 중, 승강장 내 대기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1,500만원
012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
대중교통수단 탑승 중(승‧하차 중, 승강장 내 대기 중) 교통사고로 3~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한도 × 지급률
014
전세버스 이용 중 사망
전세버스 탑승 중(승‧하차 중, 승강장 내 대기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1,500만원
015
전세버스 이용 중 후유장해
전세버스 탑승 중(승‧하차 중, 승강장 내 대기 중) 교통사고로 3~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한도 × 지급률
016
스쿨존사고 치료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2세 이하)
1,000만원
044
사회재난 사망
다중밀집 인파사고 등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사망한 경우 (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092
성폭력 피해 보상금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경찰에 신고, 고소, 고발되어 검사에 의해 기소된 경우)
200만원
106
땅꺼짐(지반침하) 상해 사망
땅꺼짐(지반침하)의 사고로 사망한 경우 (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107
땅꺼짐(지반침하) 상해 후유장해
땅꺼짐(지반침하)의 사고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한도 × 지급률
전국에서 어디쯤인가
우리 동네
23개
전국 중위
22개
부산광역시 평균
25개
가장 많은 곳
58개
212곳을 광역과 기초를 합쳐 같은 기준으로 세었습니다. 항목 수가 많다고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금액이 낮으면 항목이 많아도 도움은 작습니다. 다만 내가 사는 곳이 어디쯤인지는 알아야 담당 부서에 요청할 근거가 됩니다.
시민안전보험은 보완재입니다
지자체가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가입하는 단체보험이라, 개인 보험처럼 넓고 두텁게 설계할 수 없습니다. 재난·사고에 대한 위로금 성격이 강하고, 아래 영역은 구조적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후유장해는 한도가 아니라 한도 × 지급률입니다
한도 200만원에 지급률 10%면 20만원입니다.
표시 금액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면 차이가 큽니다.
이사하면 자격이 사라집니다
사고 시점의 주민등록지가 기준입니다.
이사 전후 사고는 각각 다른 계약으로 판정됩니다.
계약 갱신 사이에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자체가 매년 입찰로 갱신하는데, 입찰이 늦어지면
이전 계약 종료와 새 계약 시작 사이에 보장되지 않는 기간이 생깁니다.
소득 상실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휴업손해, 간병비, 생활비 보전 담보가 없습니다.
질병 보장이 거의 없습니다
사고성 상해가 중심입니다. 암·뇌혈관·심장질환은 대부분 항목이 없고
온열질환처럼 재난성 질환만 일부 포함됩니다.
사상구 담당부서
안전총괄과
051-310-4637 · 보험 가입과 항목을 관리합니다.
보험금 청구는 이곳이 아닙니다
부산광역시 담당부서
안전정책과
051-888-2894 · 보험 가입과 항목을 관리합니다.
보험금 청구는 이곳이 아닙니다
보험금 접수처
1522-3556
보험구 청구 사유 발생 시 통합상담센터(☎1522-3556)에 문의 후 사고접수 및 서류제출(팩스 또는 우편 제출)
당한 일이 이 보장 항목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적으신 내용은 저장하지 않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 2026-09-21 확인 · 피보험자 기준 사상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 (등록 외국인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