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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보험 · 울산광역시

북구 시민안전보험

이미 가입되어 있습니다 신청한 적이 없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절차가 없습니다.
내가 낸 보험료
0원
주민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지자체가 낸 보험료
9,280만원
북구 9,280만원
가입필요 없습니다. 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자동입니다
기준사고가 난 날의 주민등록지입니다. 사고 발생지가 아닙니다
청구다친 뒤에 보험사에 하십니다 · 1577-5939

보장 항목 21개

금액은 한도이며 실제 지급액은 심사에서 정해집니다.

북구이 보장하는 것 21개

2026-01-01 ~ 2026-12-31
001
온열,한랭질환 진단비
구민이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연1회로 횟수 제한)
10만원
002
자연재난 사망
구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003
화재,붕괴,폭발 사망
구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005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
구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한도 × 지급률
009
가스사고 사망
구민이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1,500만원
010
가스사고 후유장해
구민이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한도 × 지급률
011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구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012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
구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한도 × 지급률
016
스쿨존사고 치료비
구민(만 12세 이하)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 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1~14등급 차등지급)
2,000만원
017
실버존사고 치료비
구민(65세 이상)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1~14등급 차등지급)
2,000만원
022
익사
구민이 익사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질병 제외) 경우
500만원
025
강도사고 사망
구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1,500만원
026
강도사고 후유장해
구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 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한도 × 지급률
028
성폭력 상해(피해) 보상금
구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1,500만원
030
유괴납치,인질보상금
구민(13세~18세)이 타인에 의해 유과납치·불법감금 등 억류상태에서 관할행정기관에 신고 후 72시간 경과한 시점까지 구출되지 않은 경우(1일당 보험금액을 90일한도 지급)
10만원
031
의사상자 피해지원금
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1,500만원
043
의료사고 법률지원
구민이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치료의 직접적인 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500만원
044
사회재난 사망
구민이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049
개물림사고 진료비
구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연 1회로 횟수 제한)
50만원
052
자연재난 후유장해
구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한도 × 지급률
053
사회재난 후유장해
구민이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한도 × 지급률

전국에서 어디쯤인가

우리 동네
21개
전국 중위
22개
울산광역시 평균
23개
가장 많은 곳
58개

212곳을 광역과 기초를 합쳐 같은 기준으로 세었습니다. 항목 수가 많다고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금액이 낮으면 항목이 많아도 도움은 작습니다. 다만 내가 사는 곳이 어디쯤인지는 알아야 담당 부서에 요청할 근거가 됩니다.

시민안전보험은 보완재입니다

지자체가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가입하는 단체보험이라, 개인 보험처럼 넓고 두텁게 설계할 수 없습니다. 재난·사고에 대한 위로금 성격이 강하고, 아래 영역은 구조적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후유장해는 한도가 아니라 한도 × 지급률입니다 한도 200만원에 지급률 10%면 20만원입니다. 표시 금액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면 차이가 큽니다.
이사하면 자격이 사라집니다 사고 시점의 주민등록지가 기준입니다. 이사 전후 사고는 각각 다른 계약으로 판정됩니다.
계약 갱신 사이에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자체가 매년 입찰로 갱신하는데, 입찰이 늦어지면 이전 계약 종료와 새 계약 시작 사이에 보장되지 않는 기간이 생깁니다.
소득 상실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휴업손해, 간병비, 생활비 보전 담보가 없습니다.
질병 보장이 거의 없습니다 사고성 상해가 중심입니다. 암·뇌혈관·심장질환은 대부분 항목이 없고 온열질환처럼 재난성 질환만 일부 포함됩니다.
북구 담당부서
안전총괄과
052-241-7895 · 보험 가입과 항목을 관리합니다. 보험금 청구는 이곳이 아닙니다
보험금 접수처
1577-5939
보험금 청구 사유 발생 시 청구처로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사고접수 및 보험금 청구 *청구절차: 보험금 청구 문의 > 필요 증빙서류 안내 > 보험금 신청 > 보험금 지급심사 > 보험금 지급 *자세한 사항은 한국지

당한 일이 이 보장 항목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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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 2026-09-21 확인 · 피보험자 기준 울산 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 외국인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