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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보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시민안전보험

이미 가입되어 있습니다 신청한 적이 없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절차가 없습니다.
내가 낸 보험료
0원
주민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지자체가 낸 보험료
5억 4,654만원
진도군 1억 9,989만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3억 4,665만원
가입필요 없습니다. 진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자동입니다
기준사고가 난 날의 주민등록지입니다. 사고 발생지가 아닙니다
청구다친 뒤에 보험사에 하십니다 · 02-6010-8790

보장 항목 54개

진도군 보험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험을 둘 다 받습니다. 광역과 기초가 각각 계약합니다. 금액은 한도이며 실제 지급액은 심사에서 정해집니다.

진도군이 보장하는 것 40개

2026-02-01 ~ 2027-01-31
001
온열,한랭질환 진단비
온열·한랭질환 진단시(연간 1회)
30만원
002
자연재난 사망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한파 포함)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 제외)
2,000만원
003
화재,붕괴,폭발 사망
화재·폭발·붕괴·산사태 사고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004
화상 진단위로금(수술비)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200만원
005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
화재·폭발·붕괴·산사태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한도 × 지급률
007
유독성물질 사망
유독성물질에 의힌 불의의 중독 및 노출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1,000만원
009
가스사고 사망
가스사고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010
가스사고 후유장해
가스사고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한도 × 지급률
011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대중이용 중 사망한(전세버스 포함) 경우
2,000만원
012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중 후유장해가 (전세버스 포함)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한도 × 지급률
014
전세버스 이용 중 사망
전세버스(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전세버스)이용중 상해 사망(단,15세 미만자는 제외)
2,000만원
015
전세버스 이용 중 후유장해
전세버스(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전세버스)이용중 상해 후유장해
2,000만원한도 × 지급률
016
스쿨존사고 치료비
스쿨존내 교통사고 부상이 발생한 경우(부상1급~5급/만12세 이하 대상)
2,000만원
017
실버존사고 치료비
실버존내 교통사고로 부상이 발생한 경우 (1급~10급/만65세이상)
2,000만원
018
뺑소니,무보험차사고 사망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019
뺑소니,무보험차사고 후유장해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한도 × 지급률
022
익사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 제외)
2,000만원
023
농기계사고 사망
농기계사고 사망한 경우
2,000만원
024
농기계사고 후유장해
농기계사고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한도 × 지급률
025
강도사고 사망
강도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026
강도사고 후유장해
강도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한도 × 지급률
027
강력,폭력범죄 상해(피해) 보상금
강력·폭력범죄로 인해 치료를 받은 경우(1개월 초과 의사 진단시)
1,000만원
028
성폭력 상해(피해) 보상금
성폭력범죄로 인해 치료를 받은 경우
100만원
031
의사상자 피해지원금
직무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2,000만원
034
자전거사고 사망
자전거사고 사망한 경우
2,000만원
035
자전거사고 후유장해
자전거사고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한도 × 지급률
036
개인이동수단사고 사망
개인이동수단 상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037
개인이동수단사고 후유장해
개인이동수단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한도 × 지급률
041
감염병 사망위로금
급성감염병 사망이 발생한 경우 (결핵 등 제외/만15세 미만 제외)
500만원
044
사회재난 사망
사회재난 사망이 발생한 경우 (감염병 제외/만15세 미만 제외)
2,000만원
049
개물림사고 진료비
개 물림사고로 인해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받은 경우
30만원
050
개물림사고 사망
개 물림사고 사망한 경우
2,000만원
051
개물림사고 후유장해
개 물림사고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한도 × 지급률
057
기타(일반상해사망)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휠체어사고 포함)
500만원
058
기타(일반상해후유장해)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휠체어사고 포함)
500만원한도 × 지급률
067
기타(골절 수술비)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골절을 입고 그 치료 목적으로 골절수술을 받은 경우
30만원
080
기타(독액성 동물 접촉 사고 사망)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081
기타(독액성 동물 접촉 사고 후유장해)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휴우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한도 × 지급률
082
기타(독액성 동물 접촉 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30만원
100
기타(상해 진단위로금)
보험기간중(교통상해 제외)로 4주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4주이상: 20만원/ 6주이상 30만원)
20만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 보장하는 것 14개

2026-02-21 ~ 2027-02-20
002
자연재난 사망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003
화재,붕괴,폭발 사망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
005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한도 × 지급률
011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
012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한도 × 지급률
016
스쿨존사고 치료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등급(1~14급)을 받은 경우(만12세 이하)
1,000만원
017
실버존사고 치료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등급(1~14급)을 받은 경우(만65세 이상)
1,000만원
022
익사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질병 제외)
200만원
036
개인이동수단사고 사망
개인형이동장치(공유형 모빌리티 업체에서 대여 제외),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사고로 입은 상해(경찰에 신고접수 된 건에 한함)
1,000만원
037
개인이동수단사고 후유장해
개인형이동장치(공유형 모빌리티 업체에서 대여 제외),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사고로 입은 상해(경찰에 신고접수 된 건에 한함)
1,000만원한도 × 지급률
044
사회재난 사망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질병 제외)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049
개물림사고 진료비
국내에서 발생한 개 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진단 받은 경우(진단비, 1회한)
5만원
052
자연재난 후유장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한도 × 지급률
092
성폭력 피해 보상금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100만원

같은 항목이 양쪽에 있습니다. 스쿨존사고 치료비 · 실버존사고 치료비 · 개물림사고 진료비는 치료비 성격이라 두 보험에서 각각 다 받지 못하고 나눠 지급될 수 있습니다. 정액 위로금은 각각 받지만 실제 쓴 돈을 메우는 담보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저희 추정이니 보험사에 확인해 주세요.

전국에서 어디쯤인가

우리 동네
54개
전국 중위
22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평균
38개
가장 많은 곳
58개

212곳을 광역과 기초를 합쳐 같은 기준으로 세었습니다. 항목 수가 많다고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금액이 낮으면 항목이 많아도 도움은 작습니다. 다만 내가 사는 곳이 어디쯤인지는 알아야 담당 부서에 요청할 근거가 됩니다.

시민안전보험은 보완재입니다

지자체가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가입하는 단체보험이라, 개인 보험처럼 넓고 두텁게 설계할 수 없습니다. 재난·사고에 대한 위로금 성격이 강하고, 아래 영역은 구조적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후유장해는 한도가 아니라 한도 × 지급률입니다 한도 200만원에 지급률 10%면 20만원입니다. 표시 금액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면 차이가 큽니다.
이사하면 자격이 사라집니다 사고 시점의 주민등록지가 기준입니다. 이사 전후 사고는 각각 다른 계약으로 판정됩니다.
계약 갱신 사이에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자체가 매년 입찰로 갱신하는데, 입찰이 늦어지면 이전 계약 종료와 새 계약 시작 사이에 보장되지 않는 기간이 생깁니다.
소득 상실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휴업손해, 간병비, 생활비 보전 담보가 없습니다.
질병 보장이 거의 없습니다 사고성 상해가 중심입니다. 암·뇌혈관·심장질환은 대부분 항목이 없고 온열질환처럼 재난성 질환만 일부 포함됩니다.
진도군 담당부서
안전정책팀
061-540-6864 · 보험 가입과 항목을 관리합니다. 보험금 청구는 이곳이 아닙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당부서
안전정책관
062-613-4923 · 보험 가입과 항목을 관리합니다. 보험금 청구는 이곳이 아닙니다
보험금 접수처
02-6010-8790
*청 구 자: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 *청구기간: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 구 처: NH농협손해보험(02-6010-8790) *청구절차: 사고발생> 보험사 문의 및 청구> 보험사 심사> 보험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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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 2026-09-21 확인 · 피보험자 기준 진도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 (등록 외국인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