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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보험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민안전보험

이미 가입되어 있습니다 신청한 적이 없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절차가 없습니다.
내가 낸 보험료
0원
주민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지자체가 낸 보험료
6억 3,955만원
군산시 6억 3,955만원
가입필요 없습니다. 군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자동입니다
기준사고가 난 날의 주민등록지입니다. 사고 발생지가 아닙니다
청구다친 뒤에 보험사에 하십니다 · 1522-3556

보장 항목 23개

금액은 한도이며 실제 지급액은 심사에서 정해집니다.

군산시이 보장하는 것 23개

2026-02-20 ~ 2027-02-19
001
온열,한랭질환 진단비
군산시민이 온열, 한랭질환 진단 확정(연 1회) / 온열 20만원, 한랭 30만원
20만원
002
자연재난 사망
군산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500만원
003
화재,붕괴,폭발 사망
군산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2,500만원
005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
군산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500만원한도 × 지급률
011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군산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전세버스제외)
3,000만원
012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
군산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전세버스제외)
3,000만원한도 × 지급률
016
스쿨존사고 치료비
군산시민 만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3,000만원
017
실버존사고 치료비
군산시민 만65세 이상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만원
023
농기계사고 사망
군산시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500만원
024
농기계사고 후유장해
군산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한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한도 × 지급률
027
강력,폭력범죄 상해(피해) 보상금
강력,폭력범죄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로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는 의사치료를 요하는 신체 상해를 입었을 경우
500만원
028
성폭력 상해(피해) 보상금
군산시민이 성폭력 범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여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1,000만원
044
사회재난 사망
군산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만원
047
야생동물 피해 상해 사망
군산시민이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로 사망한 경우(멧돼지,뱀,벌)
500만원
049
개물림사고 진료비
군산시민이 개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로「의료기관」에서 최초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 중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20만원
050
개물림사고 사망
군산시민이 개물림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500만원
051
개물림사고 후유장해
군산시민이 개 물림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한도 × 지급률
052
자연재난 후유장해
군산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인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500만원한도 × 지급률
053
사회재난 후유장해
군산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한도 × 지급률
057
기타(일반상해사망)
일반상해로 사망한 경우 (익사사고,물놀이사고,가스사고등 포함/교통상해사고 제외)
500만원
058
기타(일반상해후유장해)
일반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익사사고,물놀이사고,가스사고등 포함/교통상해사고 제외)
500만원한도 × 지급률
061
야생동물 피해 상해 의료비
군산시민이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멧돼지,뱀,벌)
80만원
063
기타(진단위로금)
상해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4주~8주의 진단을 받을 경우
30만원

전국에서 어디쯤인가

우리 동네
23개
전국 중위
22개
전북특별자치도 평균
24개
가장 많은 곳
58개

212곳을 광역과 기초를 합쳐 같은 기준으로 세었습니다. 항목 수가 많다고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금액이 낮으면 항목이 많아도 도움은 작습니다. 다만 내가 사는 곳이 어디쯤인지는 알아야 담당 부서에 요청할 근거가 됩니다.

시민안전보험은 보완재입니다

지자체가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가입하는 단체보험이라, 개인 보험처럼 넓고 두텁게 설계할 수 없습니다. 재난·사고에 대한 위로금 성격이 강하고, 아래 영역은 구조적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후유장해는 한도가 아니라 한도 × 지급률입니다 한도 200만원에 지급률 10%면 20만원입니다. 표시 금액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면 차이가 큽니다.
이사하면 자격이 사라집니다 사고 시점의 주민등록지가 기준입니다. 이사 전후 사고는 각각 다른 계약으로 판정됩니다.
계약 갱신 사이에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자체가 매년 입찰로 갱신하는데, 입찰이 늦어지면 이전 계약 종료와 새 계약 시작 사이에 보장되지 않는 기간이 생깁니다.
소득 상실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휴업손해, 간병비, 생활비 보전 담보가 없습니다.
질병 보장이 거의 없습니다 사고성 상해가 중심입니다. 암·뇌혈관·심장질환은 대부분 항목이 없고 온열질환처럼 재난성 질환만 일부 포함됩니다.
군산시 담당부서
안전총괄과
063-454-3843 · 보험 가입과 항목을 관리합니다. 보험금 청구는 이곳이 아닙니다
보험금 접수처
1522-3556
보험구 청구 사유 발생 시 청구처로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사고접수 및 보험금 청구 *청구절차: 보험금 청구 문의 > 필요 증빙서류 안내 > 보험금 신청 > 보험금 지급심사 > 보험금 지급 *자세한 사항은 시민안

당한 일이 이 보장 항목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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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 2026-09-21 확인 · 피보험자 기준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