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시민안전보험
이미 가입되어 있습니다
신청한 적이 없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절차가 없습니다.
내가 낸 보험료
0원
주민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지자체가 낸 보험료
5,424만원
계룡시 5,424만원
가입필요 없습니다.
계룡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자동입니다
기준사고가 난 날의 주민등록지입니다.
사고 발생지가 아닙니다
청구다친 뒤에 보험사에 하십니다 · 1577-5939
보장 항목 23개
금액은 한도이며 실제 지급액은 심사에서 정해집니다.
계룡시이 보장하는 것 23개
2026-04-22 ~ 2027-04-21
001
온열,한랭질환 진단비
계룡시민이 일사병, 열사병, 열실신, 열탈진 등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을 받은 경우
10만원
002
자연재난 사망
계룡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사망한 경우(만 15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
003
화재,붕괴,폭발 사망
계룡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
004
화상 진단위로금(수술비)
계룡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100만원
005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
계룡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한도 × 지급률
011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계룡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
012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
계룡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한도 × 지급률
016
스쿨존사고 치료비
계룡시민 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500만원
017
실버존사고 치료비
계룡시민 만65세 이상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500만원
018
뺑소니,무보험차사고 사망
계룡시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019
뺑소니,무보험차사고 후유장해
계룡시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상해를 입은 경우
1,000만원한도 × 지급률
022
익사
계룡시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제외)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023
농기계사고 사망
계룡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800만원
024
농기계사고 후유장해
계룡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800만원한도 × 지급률
025
강도사고 사망
계룡시민이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교통상해사고 제외, 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026
강도사고 후유장해
계룡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2,000만원한도 × 지급률
036
개인이동수단사고 사망
계룡시민이 개인형 이동장치(공유형 모빌리티 포함)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1,000만원
037
개인이동수단사고 후유장해
계룡시민이 개인형 이동장치(공유형 모빌리티 포함)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의 상해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한도 × 지급률
044
사회재난 사망
계룡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049
개물림사고 진료비
계룡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 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로 진단받는 경우
10만원
052
자연재난 후유장해
계룡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한도 × 지급률
053
사회재난 후유장해
계룡시민이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한도 × 지급률
061
야생동물 피해 상해 의료비
계룡시민이 농.임업상 생산활동 또는 일상생활중 야생동물(벌, 뱀, 포유류 한정)에 의해 피해를 입은 경우
20만원
전국에서 어디쯤인가
우리 동네
23개
전국 중위
22개
충청남도 평균
20개
가장 많은 곳
58개
212곳을 광역과 기초를 합쳐 같은 기준으로 세었습니다. 항목 수가 많다고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금액이 낮으면 항목이 많아도 도움은 작습니다. 다만 내가 사는 곳이 어디쯤인지는 알아야 담당 부서에 요청할 근거가 됩니다.
시민안전보험은 보완재입니다
지자체가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가입하는 단체보험이라, 개인 보험처럼 넓고 두텁게 설계할 수 없습니다. 재난·사고에 대한 위로금 성격이 강하고, 아래 영역은 구조적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후유장해는 한도가 아니라 한도 × 지급률입니다
한도 200만원에 지급률 10%면 20만원입니다.
표시 금액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면 차이가 큽니다.
이사하면 자격이 사라집니다
사고 시점의 주민등록지가 기준입니다.
이사 전후 사고는 각각 다른 계약으로 판정됩니다.
계약 갱신 사이에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자체가 매년 입찰로 갱신하는데, 입찰이 늦어지면
이전 계약 종료와 새 계약 시작 사이에 보장되지 않는 기간이 생깁니다.
소득 상실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휴업손해, 간병비, 생활비 보전 담보가 없습니다.
질병 보장이 거의 없습니다
사고성 상해가 중심입니다. 암·뇌혈관·심장질환은 대부분 항목이 없고
온열질환처럼 재난성 질환만 일부 포함됩니다.
계룡시 담당부서
계룡시 시민안전과
042-840-2231 · 보험 가입과 항목을 관리합니다.
보험금 청구는 이곳이 아닙니다
보험금 접수처
1577-5939
보험금 청구 사유 발생 시 청구처로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사고접수 및 보험금 청구 *청구절차: 보험금 청구 문의 > 필요 증빙서류 안내 > 보험금 신청 > 보험금 지급심사 > 보험금 지급 *자세한 사항은 한국지
당한 일이 이 보장 항목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적으신 내용은 저장하지 않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 2026-09-21 확인 · 피보험자 기준 계룡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