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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보험 · 경기도

연천군 시민안전보험

이미 가입되어 있습니다 신청한 적이 없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절차가 없습니다.
내가 낸 보험료
0원
주민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지자체가 낸 보험료
5,695만원
연천군 5,695만원
가입필요 없습니다. 연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자동입니다
기준사고가 난 날의 주민등록지입니다. 사고 발생지가 아닙니다
청구다친 뒤에 보험사에 하십니다 · 02-3274-2604

보장 항목 24개

금액은 한도이며 실제 지급액은 심사에서 정해집니다.

연천군이 보장하는 것 24개

2026-04-01 ~ 2027-03-31
002
자연재난 사망
자연재해(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2,000만원
003
화재,붕괴,폭발 사망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땅꺼짐 포함)
2,000만원
004
화상 진단위로금(수술비)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심재성 2도 이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100만원
005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땅꺼짐 포함)
2,000만원한도 × 지급률
011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012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한도 × 지급률
014
전세버스 이용 중 사망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015
전세버스 이용 중 후유장해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한도 × 지급률
016
스쿨존사고 치료비
만12세 이하인 자가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부상등급1~14등급)
2,000만원
017
실버존사고 치료비
만65세 이상인 자가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부상등급1~14등급)
2,000만원
018
뺑소니,무보험차사고 사망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019
뺑소니,무보험차사고 후유장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한도 × 지급률
022
익사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 제외)
1,000만원
023
농기계사고 사망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024
농기계사고 후유장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한도 × 지급률
025
강도사고 사망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026
강도사고 후유장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한도 × 지급률
031
의사상자 피해지원금
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신체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1,000만원
036
개인이동수단사고 사망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 제외)
1,000만원
037
개인이동수단사고 후유장해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000만원한도 × 지급률
044
사회재난 사망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질병 사망은 제외)
1,000만원
049
개물림사고 진료비
1.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1회 한정)(50만원), 2.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또는 개부딪힘 사고로 진단 받은 경우(1회 한정)(10만원)
60만원
052
자연재난 후유장해
자연재난(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2,000만원한도 × 지급률
053
사회재난 후유장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2,000만원한도 × 지급률

전국에서 어디쯤인가

우리 동네
24개
전국 중위
22개
경기도 평균
16개
가장 많은 곳
58개

212곳을 광역과 기초를 합쳐 같은 기준으로 세었습니다. 항목 수가 많다고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금액이 낮으면 항목이 많아도 도움은 작습니다. 다만 내가 사는 곳이 어디쯤인지는 알아야 담당 부서에 요청할 근거가 됩니다.

시민안전보험은 보완재입니다

지자체가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가입하는 단체보험이라, 개인 보험처럼 넓고 두텁게 설계할 수 없습니다. 재난·사고에 대한 위로금 성격이 강하고, 아래 영역은 구조적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후유장해는 한도가 아니라 한도 × 지급률입니다 한도 200만원에 지급률 10%면 20만원입니다. 표시 금액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면 차이가 큽니다.
이사하면 자격이 사라집니다 사고 시점의 주민등록지가 기준입니다. 이사 전후 사고는 각각 다른 계약으로 판정됩니다.
계약 갱신 사이에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자체가 매년 입찰로 갱신하는데, 입찰이 늦어지면 이전 계약 종료와 새 계약 시작 사이에 보장되지 않는 기간이 생깁니다.
소득 상실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휴업손해, 간병비, 생활비 보전 담보가 없습니다.
질병 보장이 거의 없습니다 사고성 상해가 중심입니다. 암·뇌혈관·심장질환은 대부분 항목이 없고 온열질환처럼 재난성 질환만 일부 포함됩니다.
연천군 담당부서
연천군 안전총괄과
031-839-2162 · 보험 가입과 항목을 관리합니다. 보험금 청구는 이곳이 아닙니다
보험금 접수처
02-3274-2604
〇 청구사유 발생 시 다음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공제사에 청구 - 공통서류: 청구서, 동의서 등 - 기타 필요서류: 피해에 따라 구비서류가 상이함으로 공제(보험)사 문의 ※ 문 의: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

당한 일이 이 보장 항목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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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 2026-09-21 확인 · 피보험자 기준 연천군민(등록외국인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