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W 지원금

시민보험 · 경상남도

의령군 시민안전보험

이미 가입되어 있습니다 신청한 적이 없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절차가 없습니다.
내가 낸 보험료
0원
주민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지자체가 낸 보험료
7,783만원
의령군 7,783만원
가입필요 없습니다. 의령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자동입니다
기준사고가 난 날의 주민등록지입니다. 사고 발생지가 아닙니다
청구다친 뒤에 보험사에 하십니다 · 1577-5939

보장 항목 41개

금액은 한도이며 실제 지급액은 심사에서 정해집니다.

의령군이 보장하는 것 41개

2026-01-15 ~ 2027-01-14
001
온열,한랭질환 진단비
군민이 온열질환 분류표에 정한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을 받은 경우
10만원
002
자연재난 사망
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3,000만원
004
화상 진단위로금(수술비)
군민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 (심재성 2도 이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100만원
005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
군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땅꺼짐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한도 × 지급률
007
유독성물질 사망
군민이 유독성물질 불의의 중독 및 노출에 의한 직접결과 로써 유독성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분류표에서 정하는 중독 및 노출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009
가스사고 사망
군민이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010
가스사고 후유장해
군민이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한도 × 지급률
011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012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
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1,000만원한도 × 지급률
014
전세버스 이용 중 사망
군민이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015
전세버스 이용 중 후유장해
군민이 전세버스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1,000만원한도 × 지급률
016
스쿨존사고 치료비
군민(만12세 이하)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 등급(1~14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2,000만원
017
실버존사고 치료비
군민(만65세 이상)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 (1~14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2,000만원
018
뺑소니,무보험차사고 사망
군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 한 경우
1,000만원
019
뺑소니,무보험차사고 후유장해
군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한도 × 지급률
020
물놀이 사망
군민이 국내에서 물놀이사고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022
익사
군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질병제외)
1,000만원
023
농기계사고 사망
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전동가위 보상)
4,000만원
024
농기계사고 후유장해
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전동가위 보상)
4,000만원한도 × 지급률
025
강도사고 사망
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026
강도사고 후유장해
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1,000만원한도 × 지급률
027
강력,폭력범죄 상해(피해) 보상금
군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강력 범죄로 상해를 입어 사망 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1,000만원
029
미아찾기 지원금
군민(만8세 이하 어린이)이 미아상태에 놓여 관할행정기관에 신고 된 시점부터 1개월이 지난 시점에 보험가액금액 지급
100만원
030
유괴납치,인질보상금
군민(만13세~18세)이 타인에 의해 유괴납치․불법감금 등 억류상태에서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 후 72시간 경과한 시점 까지 구출되지 않은 경우 (1일당 보험금액을 90일한도 지급)
100만원
031
의사상자 피해지원금
군민이 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 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1,000만원
032
헌혈 후유증 보상금
군민이 대한적십자사 산하 혈액원에서 주관하는 헌혈에 참여하여 그 후유증으로 인해 대한적십자사의“헌혈후유증 판정위원회”에서 헌혈후유증 환자로 판정, 치료를 받은 경우
100만원
034
자전거사고 사망
군민이 자전거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2,000만원
035
자전거사고 후유장해
군민이 자전거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3%~100% 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한도 × 지급률
036
개인이동수단사고 사망
군민이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 한 경우(전동보조기기 보상)
1,000만원
037
개인이동수단사고 후유장해
군민이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전동보조기기 보상)
1,000만원한도 × 지급률
043
의료사고 법률지원
군민이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심에 한하여 1사고당 가입금액을 한도로 변호사 착수금의 80%를 지급
1,000만원
044
사회재난 사망
군민이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사망 한 경우
2,000만원
047
야생동물 피해 상해 사망
군민이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사망
1,000만원
049
개물림사고 진료비
군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40만원
050
개물림사고 사망
군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사망 한 경우
1,000만원
051
개물림사고 후유장해
군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한도 × 지급률
052
자연재난 후유장해
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한도 × 지급률
053
사회재난 후유장해
군민이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한도 × 지급률
061
야생동물 피해 상해 의료비
군민이 야생동물에 의해 신체상의 피해의 경우
100만원
091
성폭력 상해 보상금
군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1,000만원
092
성폭력 피해 보상금
군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1,000만원

전국에서 어디쯤인가

우리 동네
41개
전국 중위
22개
경상남도 평균
24개
가장 많은 곳
58개

212곳을 광역과 기초를 합쳐 같은 기준으로 세었습니다. 항목 수가 많다고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금액이 낮으면 항목이 많아도 도움은 작습니다. 다만 내가 사는 곳이 어디쯤인지는 알아야 담당 부서에 요청할 근거가 됩니다.

시민안전보험은 보완재입니다

지자체가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가입하는 단체보험이라, 개인 보험처럼 넓고 두텁게 설계할 수 없습니다. 재난·사고에 대한 위로금 성격이 강하고, 아래 영역은 구조적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후유장해는 한도가 아니라 한도 × 지급률입니다 한도 200만원에 지급률 10%면 20만원입니다. 표시 금액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면 차이가 큽니다.
이사하면 자격이 사라집니다 사고 시점의 주민등록지가 기준입니다. 이사 전후 사고는 각각 다른 계약으로 판정됩니다.
계약 갱신 사이에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자체가 매년 입찰로 갱신하는데, 입찰이 늦어지면 이전 계약 종료와 새 계약 시작 사이에 보장되지 않는 기간이 생깁니다.
소득 상실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휴업손해, 간병비, 생활비 보전 담보가 없습니다.
질병 보장이 거의 없습니다 사고성 상해가 중심입니다. 암·뇌혈관·심장질환은 대부분 항목이 없고 온열질환처럼 재난성 질환만 일부 포함됩니다.
의령군 담당부서
안전관리과
055-570-3404 · 보험 가입과 항목을 관리합니다. 보험금 청구는 이곳이 아닙니다
보험금 접수처
1577-5939
가. 청구사유 발생 시 다음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고처리 전담창구에 문의 1) 공통서류 : 공제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등 2) 기타서류 : 상담창구에 문의 ※ 공제금청구서식 : 한국지방

당한 일이 이 보장 항목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적으신 내용은 저장하지 않습니다.

보험청구 확인하기

출처 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 2026-09-21 확인 · 피보험자 기준 의령군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