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시민안전보험
이미 가입되어 있습니다
신청한 적이 없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절차가 없습니다.
내가 낸 보험료
0원
주민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지자체가 낸 보험료
1억 9,885만원
진주시 1억 9,885만원
가입필요 없습니다.
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자동입니다
기준사고가 난 날의 주민등록지입니다.
사고 발생지가 아닙니다
청구다친 뒤에 보험사에 하십니다 · 02-785-9611
보장 항목 15개
금액은 한도이며 실제 지급액은 심사에서 정해집니다.
진주시이 보장하는 것 15개
2026-02-01 ~ 2027-01-31
002
자연재난 사망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003
화재,붕괴,폭발 사망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사망한 경우
1,000만원
005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한도 × 지급률
011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대중교통(전세버스포함)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012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
대중교통(전세버스포함) 이용 중 사고로 3%~100% 후유장해 발생한 경우
1,000만원한도 × 지급률
014
전세버스 이용 중 사망
대중교통(전세버스포함)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015
전세버스 이용 중 후유장해
대중교통(전세버스포함) 이용 중 사고로 3%~100% 후유장해 발생한 경우
1,000만원한도 × 지급률
016
스쿨존사고 치료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14급)
1,000만원
017
실버존사고 치료비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 부상등급 1~14급)
1,000만원
023
농기계사고 사망
농기계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024
농기계사고 후유장해
농기계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 발생
1,000만원한도 × 지급률
044
사회재난 사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감염병 제외)
2,000만원
049
개물림사고 진료비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10만원),의료기관(15만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5만원
057
기타(일반상해사망)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자연재난,사회재난 등(폭발,화재,붕괴,산사태,익사,압사,끼임 등 -교통상해,감염병 제외]
500만원
058
기타(일반상해후유장해)
상해의 직접 결과로 후유장해 발생한 경우[자연재난,사회재난 등(폭발,화재,붕괴,산사태,압사,끼임 등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 발생 -교통상해,감염병 제외]
500만원한도 × 지급률
전국에서 어디쯤인가
우리 동네
15개
전국 중위
22개
경상남도 평균
24개
가장 많은 곳
58개
212곳을 광역과 기초를 합쳐 같은 기준으로 세었습니다. 항목 수가 많다고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금액이 낮으면 항목이 많아도 도움은 작습니다. 다만 내가 사는 곳이 어디쯤인지는 알아야 담당 부서에 요청할 근거가 됩니다.
시민안전보험은 보완재입니다
지자체가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가입하는 단체보험이라, 개인 보험처럼 넓고 두텁게 설계할 수 없습니다. 재난·사고에 대한 위로금 성격이 강하고, 아래 영역은 구조적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후유장해는 한도가 아니라 한도 × 지급률입니다
한도 200만원에 지급률 10%면 20만원입니다.
표시 금액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면 차이가 큽니다.
이사하면 자격이 사라집니다
사고 시점의 주민등록지가 기준입니다.
이사 전후 사고는 각각 다른 계약으로 판정됩니다.
계약 갱신 사이에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자체가 매년 입찰로 갱신하는데, 입찰이 늦어지면
이전 계약 종료와 새 계약 시작 사이에 보장되지 않는 기간이 생깁니다.
소득 상실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휴업손해, 간병비, 생활비 보전 담보가 없습니다.
질병 보장이 거의 없습니다
사고성 상해가 중심입니다. 암·뇌혈관·심장질환은 대부분 항목이 없고
온열질환처럼 재난성 질환만 일부 포함됩니다.
진주시 담당부서
시민안전과
055-749-8818 · 보험 가입과 항목을 관리합니다.
보험금 청구는 이곳이 아닙니다
보험금 접수처
02-785-9611
보험구 청구 사유 발생 시 청구처로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사고접수 및 보험금 청구 *자세한 사항은 대표번호(02-785-9611)에 문의해 주세요.
당한 일이 이 보장 항목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적으신 내용은 저장하지 않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 2026-09-21 확인 · 피보험자 기준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 (등록 외국인, 거소동포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