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시민안전보험
이미 가입되어 있습니다
신청한 적이 없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절차가 없습니다.
내가 낸 보험료
0원
주민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지자체가 낸 보험료
8,496만원
고령군 8,496만원
가입필요 없습니다.
고령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자동입니다
기준사고가 난 날의 주민등록지입니다.
사고 발생지가 아닙니다
청구다친 뒤에 보험사에 하십니다 · 1577-5939
보장 항목 34개
금액은 한도이며 실제 지급액은 심사에서 정해집니다.
고령군이 보장하는 것 34개
2026-01-01 ~ 2026-12-31
002
자연재난 사망
2,000만원
003
화재,붕괴,폭발 사망
2,000만원
004
화상 진단위로금(수술비)
100만원
005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
2,000만원한도 × 지급률
007
유독성물질 사망
2,000만원
009
가스사고 사망
2,000만원
010
가스사고 후유장해
2,000만원한도 × 지급률
011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2,000만원
012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
2,000만원한도 × 지급률
014
전세버스 이용 중 사망
1,000만원
015
전세버스 이용 중 후유장해
1,000만원한도 × 지급률
016
스쿨존사고 치료비
2,000만원
017
실버존사고 치료비
2,000만원
018
뺑소니,무보험차사고 사망
2,000만원
019
뺑소니,무보험차사고 후유장해
2,000만원한도 × 지급률
020
물놀이 사망
2,000만원
022
익사
2,000만원
023
농기계사고 사망
2,000만원
024
농기계사고 후유장해
1,000만원한도 × 지급률
027
강력,폭력범죄 상해(피해) 보상금
1,000만원
032
헌혈 후유증 보상금
100만원
034
자전거사고 사망
1,500만원
035
자전거사고 후유장해
1,500만원한도 × 지급률
036
개인이동수단사고 사망
2,000만원
037
개인이동수단사고 후유장해
2,000만원한도 × 지급률
042
아나필락시스 진단비
100만원
043
의료사고 법률지원
1,000만원
044
사회재난 사망
2,000만원
047
야생동물 피해 상해 사망
2,000만원
049
개물림사고 진료비
50만원
052
자연재난 후유장해
1,000만원한도 × 지급률
061
야생동물 피해 상해 의료비
100만원
106
땅꺼짐(지반침하) 상해 사망
2,000만원
107
땅꺼짐(지반침하) 상해 후유장해
2,000만원한도 × 지급률
전국에서 어디쯤인가
우리 동네
34개
전국 중위
22개
경상북도 평균
25개
가장 많은 곳
58개
212곳을 광역과 기초를 합쳐 같은 기준으로 세었습니다. 항목 수가 많다고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금액이 낮으면 항목이 많아도 도움은 작습니다. 다만 내가 사는 곳이 어디쯤인지는 알아야 담당 부서에 요청할 근거가 됩니다.
시민안전보험은 보완재입니다
지자체가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가입하는 단체보험이라, 개인 보험처럼 넓고 두텁게 설계할 수 없습니다. 재난·사고에 대한 위로금 성격이 강하고, 아래 영역은 구조적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후유장해는 한도가 아니라 한도 × 지급률입니다
한도 200만원에 지급률 10%면 20만원입니다.
표시 금액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면 차이가 큽니다.
이사하면 자격이 사라집니다
사고 시점의 주민등록지가 기준입니다.
이사 전후 사고는 각각 다른 계약으로 판정됩니다.
계약 갱신 사이에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자체가 매년 입찰로 갱신하는데, 입찰이 늦어지면
이전 계약 종료와 새 계약 시작 사이에 보장되지 않는 기간이 생깁니다.
소득 상실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휴업손해, 간병비, 생활비 보전 담보가 없습니다.
질병 보장이 거의 없습니다
사고성 상해가 중심입니다. 암·뇌혈관·심장질환은 대부분 항목이 없고
온열질환처럼 재난성 질환만 일부 포함됩니다.
고령군 담당부서
군민안전과
054-950-6443 · 보험 가입과 항목을 관리합니다.
보험금 청구는 이곳이 아닙니다
보험금 접수처
1577-5939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군민안전보험 콜센터 1577-5939 접수 후, 구비서류제출
당한 일이 이 보장 항목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적으신 내용은 저장하지 않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 2026-09-21 확인 · 피보험자 기준 고령군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