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시민안전보험
이미 가입되어 있습니다
신청한 적이 없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절차가 없습니다.
내가 낸 보험료
0원
주민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지자체가 낸 보험료
8,979만원
예천군 8,979만원
가입필요 없습니다.
예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자동입니다
기준사고가 난 날의 주민등록지입니다.
사고 발생지가 아닙니다
청구다친 뒤에 보험사에 하십니다 · 1577-5939
보장 항목 22개
금액은 한도이며 실제 지급액은 심사에서 정해집니다.
예천군이 보장하는 것 22개
2026-05-25 ~ 2027-05-24
001
온열,한랭질환 진단비
군민이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을 받은 경우
10만원
002
자연재난 사망
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003
화재,붕괴,폭발 사망
군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004
화상 진단위로금(수술비)
70만원
005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
군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한도 × 지급률
009
가스사고 사망
군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2,000만원
010
가스사고 후유장해
군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한도 × 지급률
011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012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
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한도 × 지급률
016
스쿨존사고 치료비
군민(만12세 이하)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1,000만원
017
실버존사고 치료비
1,000만원
022
익사
군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질병 제외)
2,000만원
023
농기계사고 사망
군민이 농기계에 의해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였을 때
2,000만원
024
농기계사고 후유장해
군민이 농기계에 의해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한도 × 지급률
025
강도사고 사망
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027
강력,폭력범죄 상해(피해) 보상금
군민이 형법이 정한 강력범죄(살인,상해,폭행,강도,강간 등)에 피해를 입어 1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은 경우 ※ 강간, 강도죄에 의한 신체상해는 치료기간 상관없음
500만원
036
개인이동수단사고 사망
1,000만원
037
개인이동수단사고 후유장해
1,000만원한도 × 지급률
044
사회재난 사망
군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047
야생동물 피해 상해 사망
군민이 야생동물에 의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049
개물림사고 진료비
10만원
061
야생동물 피해 상해 의료비
군민이 야생동물에 의해 다친 경우(최대 100만원 한도)
100만원
전국에서 어디쯤인가
우리 동네
22개
전국 중위
22개
경상북도 평균
25개
가장 많은 곳
58개
212곳을 광역과 기초를 합쳐 같은 기준으로 세었습니다. 항목 수가 많다고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금액이 낮으면 항목이 많아도 도움은 작습니다. 다만 내가 사는 곳이 어디쯤인지는 알아야 담당 부서에 요청할 근거가 됩니다.
시민안전보험은 보완재입니다
지자체가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가입하는 단체보험이라, 개인 보험처럼 넓고 두텁게 설계할 수 없습니다. 재난·사고에 대한 위로금 성격이 강하고, 아래 영역은 구조적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후유장해는 한도가 아니라 한도 × 지급률입니다
한도 200만원에 지급률 10%면 20만원입니다.
표시 금액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면 차이가 큽니다.
이사하면 자격이 사라집니다
사고 시점의 주민등록지가 기준입니다.
이사 전후 사고는 각각 다른 계약으로 판정됩니다.
계약 갱신 사이에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자체가 매년 입찰로 갱신하는데, 입찰이 늦어지면
이전 계약 종료와 새 계약 시작 사이에 보장되지 않는 기간이 생깁니다.
소득 상실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휴업손해, 간병비, 생활비 보전 담보가 없습니다.
질병 보장이 거의 없습니다
사고성 상해가 중심입니다. 암·뇌혈관·심장질환은 대부분 항목이 없고
온열질환처럼 재난성 질환만 일부 포함됩니다.
예천군 담당부서
안전재난과
054-650-6153 · 보험 가입과 항목을 관리합니다.
보험금 청구는 이곳이 아닙니다
보험금 접수처
1577-5939
사고발생시 개인이 사고처리 전담창구(시민안전공제 콜센터 1577-5939)로 연락 및 서류접수
당한 일이 이 보장 항목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적으신 내용은 저장하지 않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 2026-09-21 확인 · 피보험자 기준 예천군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