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시민안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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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낸 보험료
0원
주민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지자체가 낸 보험료
6,968만원
청송군 6,968만원
가입필요 없습니다.
청송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자동입니다
기준사고가 난 날의 주민등록지입니다.
사고 발생지가 아닙니다
청구다친 뒤에 보험사에 하십니다 · 1577-5939
보장 항목 39개
금액은 한도이며 실제 지급액은 심사에서 정해집니다.
청송군이 보장하는 것 39개
2026-06-11 ~ 2027-06-10
001
온열,한랭질환 진단비
[별표6] 온열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
10만원
002
자연재난 사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재난상황의 보고 등)에 의해 보고된 경우
2,000만원
003
화재,붕괴,폭발 사망
폭발, 파열 및 화재(벼락 포함)사고
3,000만원
004
화상 진단위로금(수술비)
[별표5]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
100만원
005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
폭발, 파열 및 화재(벼락 포함)사고
3,000만원한도 × 지급률
007
유독성물질 사망
[별표3] 유독성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분류표에서 정하는 중독 및 노출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500만원
009
가스사고 사망
「도시가스사업법」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한 "도시가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한 "액화석유가스",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의한 "고압가스"
2,000만원
010
가스사고 후유장해
「도시가스사업법」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한 "도시가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한 "액화석유가스",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의한 "고압가스"
2,000만원한도 × 지급률
011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운행중 대중교통수단에 피공제자가 탑승중에 일어난 교통사고, 대중교통수단에 피공제자가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공제자가 승강장내 대기중 일어난 교통사고
2,000만원
012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
운행중 대중교통수단에 피공제자가 탑승중에 일어난 교통사고, 대중교통수단에 피공제자가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공제자가 승강장내 대기중 일어난 교통사고
2,000만원한도 × 지급률
014
전세버스 이용 중 사망
운행중 전세버스에 피보험자가 탑승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 전세버스에 피보험자가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 전세버스의 이용을 위해 피보험자가 승강장내 대기 중 일어난 교통사고
1,000만원
015
전세버스 이용 중 후유장해
운행중 전세버스에 피보험자가 탑승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 전세버스에 피보험자가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 전세버스의 이용을 위해 피보험자가 승강장내 대기 중 일어난 교통사고
1,000만원한도 × 지급률
016
스쿨존사고 치료비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운행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발생한 운행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2,000만원
017
실버존사고 치료비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운행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발생한 운행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2,000만원
018
뺑소니,무보험차사고 사망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
2,000만원
019
뺑소니,무보험차사고 후유장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인한 장해분류표[별표1]
2,000만원한도 × 지급률
020
물놀이 사망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대한민국 국내에서 물놀이사고로 공제등록증권에 기재된 것
1,000만원
022
익사
수영 중 또는 다이빙 중에 사망하거나 혼수상태에 빠지는 사고와 기타
1,500만원
023
농기계사고 사망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별표1] 농업기계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2,500만원
024
농기계사고 후유장해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된 경우
2,500만원한도 × 지급률
025
강도사고 사망
강도에 의해 발생한 경우
2,000만원
026
강도사고 후유장해
강도에 의해 발생한 경우 장해분류표[별표1] 해당 경
2,000만원한도 × 지급률
027
강력,폭력범죄 상해(피해) 보상금
특별약관 각 호에서 정하는 강력범죄에 해당하는 경
3,000만원
029
미아찾기 지원금
미아상태에 놓이게 되어 관할경찰서에 신고한 시점부터 1개월이 경과한 시점까지 미아상태가 계속된 경우
100만원
030
유괴납치,인질보상금
타인에 의해 유괴, 납치, 불법감금 등으로 억류상태에 놓이게 되어 관할행정기관에 신고한 시점부터 72시간이 경과한 시점까지 구출 또는 억류해제 되지 않은 경우
100만원
031
의사상자 피해지원금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 「동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의사상자로 판정되는 경우
1,000만원
034
자전거사고 사망
자전거에 탑승하고 있는 피공제자에게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 자전거에 탑승하고 있지 않은 피공제자가 운행중의 자전거와 충돌접촉에 의해 발생한 사고
1,000만원
035
자전거사고 후유장해
자전거에 탑승하고 있는 피공제자에게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 자전거에 탑승하고 있지 않은 피공제자가 운행중의 자전거와 충돌접촉에 의해 발생한 사고
1,000만원한도 × 지급률
036
개인이동수단사고 사망
개인형 이동장치를 탑승하고 있는 피공제자에게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탑승하고 있지 않은 피공제자가 운행 중인 개인형 이동장치와 충돌, 접촉(적재물 포함)에 의해 발생한 사고
1,000만원
037
개인이동수단사고 후유장해
개인형 이동장치를 탑승하고 있는 피공제자에게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탑승하고 있지 않은 피공제자가 운행 중인 개인형 이동장치와 충돌, 접촉(적재물 포함)에 의해 발생한 사고
1,000만원한도 × 지급률
043
의료사고 법률지원
의료법 제3조에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심에 한하여 1사고당 이 특별약관의 공제등록금액을 한도로 변호사 착수금의 80&를 의료사고 법률비용으로 지급
1,000만원
044
사회재난 사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제1호 나목에서 정의된 사회재난(재난상황의 보고 등)에 의해 보고된 경우
2,000만원
047
야생동물 피해 상해 사망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의1호 및 지자체에 의해 관리되는 행정구역으로써 공제등록증권상 언급된 담보지역
1,000만원
049
개물림사고 진료비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40만원
052
자연재난 후유장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제1호 가목에 정의된 재난 및 법의 개정 등으로 인해 추가 포함
1,000만원한도 × 지급률
053
사회재난 후유장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제1호 나목에서 정의된 사회재난(재난상황의 보고 등)에 의해 보고된 경우
1,000만원한도 × 지급률
061
야생동물 피해 상해 의료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의1호 및 지자체에 의해 관리되는 행정구역으로써 공제등록증권상 언급된 담보지역
100만원
091
성폭력 상해 보상금
특별약관에 따라 각 호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1,000만원
092
성폭력 피해 보상금
특별약관에 따라 각 호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1,000만원
전국에서 어디쯤인가
우리 동네
39개
전국 중위
22개
경상북도 평균
25개
가장 많은 곳
58개
212곳을 광역과 기초를 합쳐 같은 기준으로 세었습니다. 항목 수가 많다고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금액이 낮으면 항목이 많아도 도움은 작습니다. 다만 내가 사는 곳이 어디쯤인지는 알아야 담당 부서에 요청할 근거가 됩니다.
시민안전보험은 보완재입니다
지자체가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가입하는 단체보험이라, 개인 보험처럼 넓고 두텁게 설계할 수 없습니다. 재난·사고에 대한 위로금 성격이 강하고, 아래 영역은 구조적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후유장해는 한도가 아니라 한도 × 지급률입니다
한도 200만원에 지급률 10%면 20만원입니다.
표시 금액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면 차이가 큽니다.
이사하면 자격이 사라집니다
사고 시점의 주민등록지가 기준입니다.
이사 전후 사고는 각각 다른 계약으로 판정됩니다.
계약 갱신 사이에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자체가 매년 입찰로 갱신하는데, 입찰이 늦어지면
이전 계약 종료와 새 계약 시작 사이에 보장되지 않는 기간이 생깁니다.
소득 상실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휴업손해, 간병비, 생활비 보전 담보가 없습니다.
질병 보장이 거의 없습니다
사고성 상해가 중심입니다. 암·뇌혈관·심장질환은 대부분 항목이 없고
온열질환처럼 재난성 질환만 일부 포함됩니다.
청송군 담당부서
안전정책과
054-870-6783 · 보험 가입과 항목을 관리합니다.
보험금 청구는 이곳이 아닙니다
보험금 접수처
1577-5939
보험구 청구 사유 발생 시 청구처로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사고접수 및 보험금 청구 *청구절차: 보험금 청구 문의 > 필요 증빙서류 안내 > 보험금 신청 > 보험금 지급심사 > 보험금 지급 *자세한 사항은 한국지
당한 일이 이 보장 항목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적으신 내용은 저장하지 않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 2026-09-21 확인 · 피보험자 기준 청송군민 및 체류지(거소) 등록이 되어 있는 외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