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하구 시민안전보험
이미 가입되어 있습니다
신청한 적이 없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절차가 없습니다.
내가 낸 보험료
0원
주민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지자체가 낸 보험료
10억 5,037만원
사하구 1억 8,037만원 · 부산광역시 8억 6,999만원
가입필요 없습니다.
사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자동입니다
기준사고가 난 날의 주민등록지입니다.
사고 발생지가 아닙니다
청구다친 뒤에 보험사에 하십니다 · 1522-3556
보장 항목 27개
사하구 보험과 부산광역시 보험을 둘 다 받습니다. 광역과 기초가 각각 계약합니다. 금액은 한도이며 실제 지급액은 심사에서 정해집니다.
사하구이 보장하는 것 15개
2026-02-01 ~ 2027-01-31
001
온열,한랭질환 진단비
사하구민이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시
10만원
004
화상 진단위로금(수술비)
사하구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심재성 2도 이상)
30만원
010
가스사고 후유장해
사하구민이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장해비율에 따라 차등 지급)
500만원한도 × 지급률
017
실버존사고 치료비
사하구민 만65세 이상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만원
022
익사
사하구민이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300만원
026
강도사고 후유장해
사하구민이(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비율에 따라 차등 지급)
500만원한도 × 지급률
027
강력,폭력범죄 상해(피해) 보상금
사하구민이 강력・폭력범죄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형법상 살인죄, 상해와 폭행의죄, 강간죄, 강도의 죄)로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500만원
031
의사상자 피해지원금
사하구민이 직무 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에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된 경우
500만원
034
자전거사고 사망
사하구민이 자전거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600만원
035
자전거사고 후유장해
사하구민이 자전거 사고로 인해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비율에 따라 차등 지급)
500만원한도 × 지급률
049
개물림사고 진료비
사하구민이 개물림 사고로 상해가 발생하여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응급, 비응급)
30만원
052
자연재난 후유장해
사하구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로 인해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비율에 따라 차등 지급)
1,000만원한도 × 지급률
070
기타(상해치료비)
사하구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고 수술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심재성 2도 이상)
70만원
100
기타(상해 진단위로금)
사하구민 만65세 이상인 자가 보험기간 상해 (교통상해 제외)로 4주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10만원
102
기타(상해 사망)
사하구민이 상해 (교통상해 제외)의 직접결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500만원
부산광역시이 보장하는 것 12개
2026-02-01 ~ 2027-01-31
002
자연재난 사망
자연재난(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003
화재,붕괴,폭발 사망
화재,붕괴,폭발(산사태 포함) 사고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005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
화재,붕괴,폭발(산사태 포함) 사고로 3~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한도 × 지급률
011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대중교통수단 탑승 중(승‧하차 중, 승강장 내 대기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1,500만원
012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
대중교통수단 탑승 중(승‧하차 중, 승강장 내 대기 중) 교통사고로 3~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한도 × 지급률
014
전세버스 이용 중 사망
전세버스 탑승 중(승‧하차 중, 승강장 내 대기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1,500만원
015
전세버스 이용 중 후유장해
전세버스 탑승 중(승‧하차 중, 승강장 내 대기 중) 교통사고로 3~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한도 × 지급률
016
스쿨존사고 치료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2세 이하)
1,000만원
044
사회재난 사망
다중밀집 인파사고 등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사망한 경우 (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092
성폭력 피해 보상금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경찰에 신고, 고소, 고발되어 검사에 의해 기소된 경우)
200만원
106
땅꺼짐(지반침하) 상해 사망
땅꺼짐(지반침하)의 사고로 사망한 경우 (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107
땅꺼짐(지반침하) 상해 후유장해
땅꺼짐(지반침하)의 사고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한도 × 지급률
전국에서 어디쯤인가
우리 동네
27개
전국 중위
22개
부산광역시 평균
25개
가장 많은 곳
58개
212곳을 광역과 기초를 합쳐 같은 기준으로 세었습니다. 항목 수가 많다고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금액이 낮으면 항목이 많아도 도움은 작습니다. 다만 내가 사는 곳이 어디쯤인지는 알아야 담당 부서에 요청할 근거가 됩니다.
시민안전보험은 보완재입니다
지자체가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가입하는 단체보험이라, 개인 보험처럼 넓고 두텁게 설계할 수 없습니다. 재난·사고에 대한 위로금 성격이 강하고, 아래 영역은 구조적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후유장해는 한도가 아니라 한도 × 지급률입니다
한도 200만원에 지급률 10%면 20만원입니다.
표시 금액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면 차이가 큽니다.
이사하면 자격이 사라집니다
사고 시점의 주민등록지가 기준입니다.
이사 전후 사고는 각각 다른 계약으로 판정됩니다.
계약 갱신 사이에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자체가 매년 입찰로 갱신하는데, 입찰이 늦어지면
이전 계약 종료와 새 계약 시작 사이에 보장되지 않는 기간이 생깁니다.
소득 상실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휴업손해, 간병비, 생활비 보전 담보가 없습니다.
질병 보장이 거의 없습니다
사고성 상해가 중심입니다. 암·뇌혈관·심장질환은 대부분 항목이 없고
온열질환처럼 재난성 질환만 일부 포함됩니다.
사하구 담당부서
안전정책과
051-220-4646 · 보험 가입과 항목을 관리합니다.
보험금 청구는 이곳이 아닙니다
부산광역시 담당부서
안전정책과
051-888-2894 · 보험 가입과 항목을 관리합니다.
보험금 청구는 이곳이 아닙니다
보험금 접수처
1522-3556
■ 청구사유 발생 시 상기 공통서류 및 지급 사유별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아래 접수센터로 연락바랍니다. ■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세요. 구민안전보험 보험금 청구 및 접수처 (보험사 상담접수센터)
당한 일이 이 보장 항목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적으신 내용은 저장하지 않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 2026-09-21 확인 · 피보험자 기준 사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 (등록된 외국인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