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시민안전보험
이미 가입되어 있습니다
신청한 적이 없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절차가 없습니다.
내가 낸 보험료
0원
주민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지자체가 낸 보험료
5억 665만원
영광군 1억 6,000만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3억 4,665만원
가입필요 없습니다.
영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자동입니다
기준사고가 난 날의 주민등록지입니다.
사고 발생지가 아닙니다
청구다친 뒤에 보험사에 하십니다 · 1522-3556
보장 항목 45개
영광군 보험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험을 둘 다 받습니다. 광역과 기초가 각각 계약합니다. 금액은 한도이며 실제 지급액은 심사에서 정해집니다.
영광군이 보장하는 것 31개
2026-02-01 ~ 2027-01-31
001
온열,한랭질환 진단비
영광군민이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 시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만원
002
자연재난 사망
영광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인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만원
003
화재,붕괴,폭발 사망
영광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감전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만원
004
화상 진단위로금(수술비)
영광군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만원
005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
영광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감전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만원한도 × 지급률
011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영광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전세버스 포함)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만원
012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
영광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전세버스 포함)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만원한도 × 지급률
016
스쿨존사고 치료비
영광군민 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만원
017
실버존사고 치료비
영광군민 만65세 이상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만원
021
선박 전복,침몰사고 사망
영광군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선박의 침몰 또는 전복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022
익사
영광군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질병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023
농기계사고 사망
영광군민이 농기계에 의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만원
024
농기계사고 후유장해
영광군민이 농기계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만원한도 × 지급률
025
강도사고 사망
영광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직접 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026
강도사고 후유장해
영광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직접 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한도 × 지급률
027
강력,폭력범죄 상해(피해) 보상금
영광군민이 강력·폭력범죄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형법상 살인죄, 상해와 폭행의죄, 강간죄, 강도의 죄)로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는 의사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500만원
044
사회재난 사망
영광군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만원
049
개물림사고 진료비
영광군민이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만원
052
자연재난 후유장해
영광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의해 발생한 사고로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한도 × 지급률
053
사회재난 후유장해
영광군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한도 × 지급률
068
기타(급성감염병 사망)
영광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급성감염병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 (만15세 ~ 만80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300만원
078
기타(도로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
영광군민이 보행자로서 도로에서 운전중의 교통수단과의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500만원
079
기타(도로보행 중 교통사고 후유장해)
영광군민이 보행자로서 도로에서 운전중의 교통수단과의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500만원한도 × 지급률
080
기타(독액성 동물 접촉 사고 사망)
영광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 결과로 사망 한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081
기타(독액성 동물 접촉 사고 후유장해)
영광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한도 × 지급률
082
기타(독액성 동물 접촉 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영광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만원
092
성폭력 피해 보상금
영광군민이 성폭력범죄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피해자 신고나 제3자 신고, 고소, 고발 등을 경찰관이 접수하여 수사를 진행한 후 검사에 의해 공소제기 즉 기소된 경우(약식기소의 경우를 포함합니다) 또는 경찰관의 수사결과 성폭력범죄의 발생사실은 명백하나 범인을 검거하지 못한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만원
098
기타(개인이동수단사고 배상책임)
영광군민이 개인이동수단 운전 중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대하여 피해를 입혔을 경우 배상책임
500만원
100
기타(상해 진단위로금)
영광군민이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은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만원
101
기타(상해 후유장해)
영광군민이 상해의 직접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교통상해 보장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500만원한도 × 지급률
102
기타(상해 사망)
영광군민이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교통상해 보장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500만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 보장하는 것 14개
2026-02-21 ~ 2027-02-20
002
자연재난 사망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003
화재,붕괴,폭발 사망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
005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한도 × 지급률
011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
012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한도 × 지급률
016
스쿨존사고 치료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등급(1~14급)을 받은 경우(만12세 이하)
1,000만원
017
실버존사고 치료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등급(1~14급)을 받은 경우(만65세 이상)
1,000만원
022
익사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질병 제외)
200만원
036
개인이동수단사고 사망
개인형이동장치(공유형 모빌리티 업체에서 대여 제외),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사고로 입은 상해(경찰에 신고접수 된 건에 한함)
1,000만원
037
개인이동수단사고 후유장해
개인형이동장치(공유형 모빌리티 업체에서 대여 제외),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사고로 입은 상해(경찰에 신고접수 된 건에 한함)
1,000만원한도 × 지급률
044
사회재난 사망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질병 제외)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049
개물림사고 진료비
국내에서 발생한 개 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진단 받은 경우(진단비, 1회한)
5만원
052
자연재난 후유장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한도 × 지급률
092
성폭력 피해 보상금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100만원
같은 항목이 양쪽에 있습니다. 스쿨존사고 치료비 · 실버존사고 치료비 · 개물림사고 진료비는 치료비 성격이라 두 보험에서 각각 다 받지 못하고 나눠 지급될 수 있습니다. 정액 위로금은 각각 받지만 실제 쓴 돈을 메우는 담보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저희 추정이니 보험사에 확인해 주세요.
전국에서 어디쯤인가
우리 동네
45개
전국 중위
22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평균
38개
가장 많은 곳
58개
212곳을 광역과 기초를 합쳐 같은 기준으로 세었습니다. 항목 수가 많다고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금액이 낮으면 항목이 많아도 도움은 작습니다. 다만 내가 사는 곳이 어디쯤인지는 알아야 담당 부서에 요청할 근거가 됩니다.
시민안전보험은 보완재입니다
지자체가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가입하는 단체보험이라, 개인 보험처럼 넓고 두텁게 설계할 수 없습니다. 재난·사고에 대한 위로금 성격이 강하고, 아래 영역은 구조적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후유장해는 한도가 아니라 한도 × 지급률입니다
한도 200만원에 지급률 10%면 20만원입니다.
표시 금액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면 차이가 큽니다.
이사하면 자격이 사라집니다
사고 시점의 주민등록지가 기준입니다.
이사 전후 사고는 각각 다른 계약으로 판정됩니다.
계약 갱신 사이에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자체가 매년 입찰로 갱신하는데, 입찰이 늦어지면
이전 계약 종료와 새 계약 시작 사이에 보장되지 않는 기간이 생깁니다.
소득 상실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휴업손해, 간병비, 생활비 보전 담보가 없습니다.
질병 보장이 거의 없습니다
사고성 상해가 중심입니다. 암·뇌혈관·심장질환은 대부분 항목이 없고
온열질환처럼 재난성 질환만 일부 포함됩니다.
영광군 담당부서
안전관리과
061-350-5824 · 보험 가입과 항목을 관리합니다.
보험금 청구는 이곳이 아닙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당부서
안전정책관
062-613-4923 · 보험 가입과 항목을 관리합니다.
보험금 청구는 이곳이 아닙니다
보험금 접수처
1522-3556
보험구 청구 사유 발생 시 청구처로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사고접수 및 보험금 청구 *청구절차: 보험금 청구 문의 > 필요 증빙서류 안내 > 보험금 신청 > 보험금 지급심사 > 보험금 지급 *자세한 사항은 메리츠
당한 일이 이 보장 항목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적으신 내용은 저장하지 않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 2026-09-21 확인 · 피보험자 기준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 (등록 외국인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