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보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시민안전보험
제주특별자치도가 직접 든 보험이 있습니다
하위 지자체 보험과 별개로 이것도 받습니다.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낸 보험료
0원
주민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낸 보험료
9억 9,985만원
보장 항목 28개
제주특별자치도 보장 28개
2026-04-01 ~ 2027-03-31
002
자연재난 사망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만원
003
화재,붕괴,폭발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만원
004
화상 진단위로금(수술비)
상해로 화상(심재성2도 이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고 화상수술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사고 1회당)
60만원
005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한도 × 지급률
009
가스사고 사망
가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010
가스사고 후유장해
가스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한도 × 지급률
011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전세버스, 택시 포함, 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만원
012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전세버스, 택시 포함)
1,500만원한도 × 지급률
013
대중교통 이용 중 부상치료비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를 입는 경우(전세버스 포함, 택시 제외)(부상등급1급~13급)
100만원
016
스쿨존사고 치료비
만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부상등급 1급~5급)
1,000만원
017
실버존사고 치료비
만65세 이상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부상등급1급~14급/부상등급에 따른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
1,000만원
022
익사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질병제외)(만15세 미만자 제외) *선원인 경우 1,000만원 보장
1,500만원
023
농기계사고 사망
농기계에 의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500만원
024
농기계사고 후유장해
농기계에 의한 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한도 × 지급률
025
강도사고 사망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026
강도사고 후유장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한도 × 지급률
044
사회재난 사망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만원
049
개물림사고 진료비
개 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최초 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중 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연간1회)
10만원
050
개물림사고 사망
개 물림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500만원
051
개물림사고 후유장해
개 물림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한도 × 지급률
052
자연재난 후유장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한 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한도 × 지급률
053
사회재난 후유장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1,500만원한도 × 지급률
063
기타(진단위로금)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의 피해로 4주이상 상해진단 확인시
50만원
092
성폭력 피해 보상금
성폭력범죄(강간·강제추행 등 약관에서 정한 성폭력범죄)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경찰관의 수사결과 성폭력범죄의 발생사실은 명백하나 범인을 검거하지 못한 경우 ※ 불법촬영 등 일부 성범죄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200만원
099
기타(상해사고 진단금)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의 피해로 4주이상 상해진단 확인시
50만원
100
기타(상해 진단위로금)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12세이하, 65세 이상) (4~5주) 10만원 (6주 이상) 20만원
20만원
101
기타(상해 후유장해)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한도 × 지급률
102
기타(상해 사망)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15세미만자 제외)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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