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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월세자금보증

공고 확인 필요 상담·법률 지원

월세 계약을 체결한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자에게 보증을 지원합니다.

내 조건을 입력하면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무엇을 받고 언제 신청하나

무엇을 받나

상담

언제 신청하나

공고 확인 필요

원문 —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규정에 따름

필요 서류

주민등록등본신분증임대차계약서계약금 지급 영수증등기사항전부증명서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접수기관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 대해 월세자금보증 지원 - 최대 1,152만원 이내에서 월세금을 2년 환산한 금액의 80%까지 대출금액의 80%를 공사가 보증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금 60만원 이하인 월세 계약을 체결한 주택도시 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자 [우대형] - 취업준비생(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의 무소득자이며 부모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 취업 후 5년 이내인 사회초년생으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이며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자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 신청일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 확인서가 발급되는 주거급여 수급자 [일반형]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자 중 상기 [우대형]에 해당되지 않는 자

방문해서 접수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필요 서류를 준비해 아래 접수기관으로 방문하세요.

접수와 문의

금융기관(은행) ·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근거 — 「한국주택금융공사법(제22조, 제1항)」
공고 최종 수정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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