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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법률홈닥터 변호사)

공고 확인 필요 상담·법률 지원

취약계층에게 변호사를 통한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합니다.

내 조건을 입력하면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무엇을 받고 언제 신청하나

무엇을 받나

상담

언제 신청하나

공고 확인 필요

원문 — 접수기관 별 상이

필요 서류

수급자 증명서장애인 등록증

접수기관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법무부가 변호사 자격자를 법률홈닥터로 채용, 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협의회 등에 배치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출장, 방문 상담 등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제공 ○기존 법률구조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법률상담, 법률문서 작성 조력, 유관기관 연계, 법교육 등 1차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 사회적, 경제적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 사회적, 경제적 취약계층

접수와 문의

법무부 · 법무부 인권국 인권구조과/02-2110-3824
근거 — 「법률구조법||법률구조법(제2조의2, 제1항)」
공고 최종 수정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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