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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

지금 신청 가능 통장으로 받습니다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내 조건을 입력하면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무엇을 받고 언제 신청하나

무엇을 받나

현금

언제 신청하나

지금 신청 가능

원문 — 2025. 4. 1. ~ 2026. 3. 31.

필요 서류

신청서특수임무수행 경위서주민등록표가족관계증명서전사확인서 사본유족대표자 선정서위임자의 인감증명서다수신청인 서명서보상금 등 수령위임장주민등록등본재외국민등록부 등본서명인증서여권 또는 비자 사본

접수기관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ㅇ 보상금, 특별위로금, 특별공로금 등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ㅇ 특수임무수행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중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된 자 ㆍ 군 첩보부대: 대한민국의 국군이 특별한 내용ㆍ형태의 정보수집 등을 목적으로 창설하여 운용한 부대를 말하며, 외국군에 소속되었거나 군 첩보부대의 창설 이전에 구성되어 유격전 등에 종사한 부대를 제외 ㆍ 적용기간: 육군 1951. 3. 6. ~ 2002. 12. 31. / 해군 1949. 6. 10. ~ 2002. 12. 31. / 공군 1951. 5. 15. ~ 1971. 8. 31. ㅇ 특수임무수행자의 유족: 특수임무수행자의 민법상 재산상속인 ㅇ 선정기준, 아래 관련 법률 참조 ㆍ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ㆍ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ㆍ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제2조(정의) ㆍ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제4조(특수임무수행자의 대상판단 등)

접수와 문의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3476-8010||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748-7143
근거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제10조)||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
공고 최종 수정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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