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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예산 소진 시 종료
빌리는 돈입니다. 상환 의무가 있습니다
관광사업체에 시설 확충 및 운영 자금을 융자 지원합니다.
내 조건을 입력하면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무엇을 받고 언제 신청하나
무엇을 받나
융자
언제 신청하나
예산 소진 시 종료
원문 — (3분기) 2026.6.30.(화)~7.15.(수) / (4분기) 2026.8.31.(월)~9.15.(화) ※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필요 서류
신청서대출심사 사전확인서관광사업 등록증사업 계획승인서건축허가서호텔 등급 인정증개발행위 허가서
접수기관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시설자금 - 신축 : 반기 소요자 금의 100%, 150억원 이내(중견기업, 특급호텔 70%, 75억원) ·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내 시설은 200억 원 이내 - 개보수 : 반기 소요자 금의 100%, 80억원 이내(중견기업, 특급호텔 70%, 40억원) ○ 운영자금 :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원이내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체 (시설 확충, 운영자금) - 여행업, 호텔업, 휴양업 등 47개 업종, 관광지, 단지 조성 사업 등 ○ 시설자금 = 융자 한도 내에서 신청금액 전액(100%)을 배정할 수 있음 ○ 운영자금 =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원 이내 등
접수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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