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W 지원금

전국 · 상담 · 성평등가족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운영 지원

공고 확인 필요 상담·법률 지원

청소년과 상담 관련 자격 소지자에게 상담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내 조건을 입력하면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무엇을 받고 언제 신청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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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접수기관 별 상이

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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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청소년 상담복지사업 운영 총괄, 지원, 청소년정책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청소년상담사, 또래상담지도사, 미디어중독 예방 상담복지 전문 인력 양성 등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 만 9~24세 청소년, 청소년 상담 관련 자격증 취득자 및 예정자, 지도자 등 지원대상과 동일

접수와 문의

성평등가족부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051-662-3000
근거 —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2조, 제1항)」
공고 최종 수정 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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