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W 지원금

전국 · 현금 · 성평등가족부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지금 신청 가능 통장으로 받습니다

청소년 부모에게 자녀 양육비를 지원합니다

내 조건을 입력하면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무엇을 받고 언제 신청하나

무엇을 받나

월 250,000원

언제 신청하나

지금 신청 가능

원문 — 상시신청

필요 서류

신청서사실혼관계 확인서통장 사본

접수기관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① 청소년(24세이하, 사실혼 포함)부부로서, 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③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 ① 청소년(24세이하, 사실혼 포함)부부로서, 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③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

방문해서 접수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필요 서류를 준비해 아래 접수기관으로 방문하세요.

접수와 문의

성평등가족부 ·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02-2100-6349
근거 —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8조의3)||청소년복지 지원법(제18조의4)」
공고 최종 수정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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