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W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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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매년 정해진 시기 통장으로 받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교육활동비를 지원합니다

내 조건을 입력하면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무엇을 받고 언제 신청하나

무엇을 받나

연 600,000원

언제 신청하나

매년 정해진 시기 · 5월~7월

원문 — 해마다 다르며 대략적으로 5-7월 사이

필요 서류

신청서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건강보험 관련 증명

접수기관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ㅇ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 가족의 만 7세(2018.12.31. 이전 출생자)~ 18세(2007.1.1. 이후 출생자) 자녀에게 가족센터(전국 231개소)를 통해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을 농협카드의 포인트로 지급.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ㅇ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 ㅇ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

방문해서 접수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필요 서류를 준비해 아래 접수기관으로 방문하세요.

접수와 문의

성평등가족부 · 성평등가족부/02-2100-6376||성평등가족부/02-2100-6377
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제10조)||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
공고 최종 수정 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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