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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융자 · 산림청

유휴토지 산림 전환자 비용 및 융자 지원

지금 신청 가능 빌리는 돈입니다. 상환 의무가 있습니다

유휴토지에 조림을 희망하는 소유자에게 비용과 융자를 지원합니다

내 조건을 입력하면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무엇을 받고 언제 신청하나

무엇을 받나

융자

언제 신청하나

지금 신청 가능

원문 — 연중

필요 서류

신청서

접수기관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유휴토지의 산림조성에 필요한 조림비용 지원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 유휴토지에 조림을 희망하는 소유자 지원대상과 동일

방문해서 접수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필요 서류를 준비해 아래 접수기관으로 방문하세요.

접수와 문의

시·군·구청 · 산림청 산림자원과/042-481-1205||서울특별시 자연생태과/02-2133-2161||부산광역시 산림정책과/051-888-3861||대구광역시 산림녹지과/053-803-8724||인천광역시 녹지정책과/032-440-3684||대전광역시 산림녹지정책과/042-270-5557||울산광역시 녹지공원과/052-229-3355||세종특별자치시 산림공원과/044-300-4415||경기도 산림녹지과/031-8030-3562||강원특별자치도 산림정책과/033-249-3153||충청북도 산림녹지과/043-220-3802||충청남도 산림자원과/041-635-4507||전라북도특별자치도 산림자원과/063-280-2663||전라남도 산림자원과/061-286-7531||경상북도 산림정책과/054-880-3602||경상남도 산림관리과/055-211-6824||제주특별자치도 산림녹지과/064-710-6772
근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0조의0, 제0항)」
공고 최종 수정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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