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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산림사업자에 대한 사업비 융자 및 보조

지금 신청 가능 빌리는 돈입니다. 상환 의무가 있습니다

특수산림사업자에게 사업비를 융자 및 보조합니다

내 조건을 입력하면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무엇을 받고 언제 신청하나

무엇을 받나

융자

언제 신청하나

지금 신청 가능

원문 — 연 중

필요 서류

신청서

접수기관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특수산림 사업자에 대한 사업비 융자 및 보조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 특수산림지구로 지정된 특수산림사업자 ○ 산림면적 300ha 이상의 소유자 - 자원조성(조림, 수종갱신, 숲가꾸기 등) 대상 면적이 50%이상 - 산림경영가능지역 70% 이상일 것

접수와 문의

산림청, 해당 시도 · 해당지역 시군구청 산림부서/000
근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8조, 제8항)」
공고 최종 수정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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