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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의 숲 조성사업비 융자

지금 신청 가능 빌리는 돈입니다. 상환 의무가 있습니다

치유의 숲을 조성하려는 사업자에게 조성 사업비를 융자합니다.

내 조건을 입력하면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무엇을 받고 언제 신청하나

무엇을 받나

융자

언제 신청하나

지금 신청 가능

원문 — 연중 신청 가능

필요 서류

신청서사업계획서

접수기관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사립 치유의 숲 조성자금 융자 - 금리 : 고정금리(3.0%)와 변동금리(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주기에 따라 금리 변동됨) 중 선택 - 융자기간 : 총 20년(10년 거치 10년 상환) - 융자한도 : 800백만원(설계금액의 80% 이내)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 치유의 숲을 조성하려고 하는 자 - "산림ㆍ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해당 시ㆍ도지사로부터 "사립 치유의 숲 조성계획" 허가를 받은 자 ○ 치유의 숲을 조성하려고 하는 자 중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 - 사립 치유의 숲 조성계획 허가를 받아 자부담금(설계금액의 20% 이상)을 먼저 집행한 자 중에서 우선 선정

방문해서 접수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필요 서류를 준비해 아래 접수기관으로 방문하세요.

접수와 문의

산림조합중앙회 임업인콜센터(1544-4200) ·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0
근거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의0, 제0항)||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4조의0」
공고 최종 수정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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