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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 산림소유자 소득감소분 지원

공고 확인 필요 통장으로 받습니다

백두대간 보호를 위해 벌채를 제한하는 산림 소유자를 지원합니다.

내 조건을 입력하면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무엇을 받고 언제 신청하나

무엇을 받나

현금

언제 신청하나

공고 확인 필요

원문 — 접수기관 별 상이

필요 서류

입목등기부등본

접수기관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입목을 벌채하여 판매할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예상수익금의 이자상당액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 (백두대간법 제11조의2 제1항 제5호) 백두대간의 생태계ㆍ자연경관의 보전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벌채를 하지 아니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 (백두대간법 시행령 제11조의3) - 보호지역 지정 당시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공익용산지 또는 산림자원법시행령 제41조에 다른 입목벌채제한지역 안에 있지 아니할 것 - 입목의 평균 수령이 산림자원법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른 기준벌기령 이상일 것 ○ 백두대간의 생태계ㆍ자연경관의 보전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벌채를 하지 아니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방문해서 접수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필요 서류를 준비해 아래 접수기관으로 방문하세요.

접수와 문의

산림소재지 관할 시.군 산림부서 ·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00
근거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제1항)||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의3, 제0항)」
공고 최종 수정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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