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현금 · 산림청
다중이용시설 실내환경 개선(국산목재)
매년 정해진 시기
통장으로 받습니다
준공 10년이 지난 공공 다중이용시설의 실내환경을 개선해 줍니다
내 조건을 입력하면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무엇을 받고 언제 신청하나
무엇을 받나
현금
언제 신청하나
매년 정해진 시기 · 2월
원문 — 사업연도 2월
필요 서류
서류 정보가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접수기관에 문의하세요.
지원 내용
지역 다중이용시설의 노후 실내환경을 국산목재로 개선 * 우리나라에 심고 가꾸어 수확한 나무로 만든 국산목재 제품만 사용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공공건축물 중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한 다중이용시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연면적 1천㎡ 이상)로서 최초 사용승인을 받은 후 10년 이상 경과 - 시설유형 : 보건소, 의료기관,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주민편의시설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기관)에서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은 제외
방문해서 접수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필요 서류를 준비해 아래 접수기관으로 방문하세요.
접수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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