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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기업 시제품제작 지원

매년 정해진 시기 통장으로 받습니다

장애인 예비창업자와 기업의 시제품 제작을 지원합니다

내 조건을 입력하면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무엇을 받고 언제 신청하나

무엇을 받나

25,000,000원 이내

언제 신청하나

매년 정해진 시기 · 3월~4월

원문 — 3월~4월

필요 서류

신청서장애인증명서사업자등록증직전년도 재무제표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견적서제작기업 참여확인서참여인력 경력확인서

접수기관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모형제작) 기업규모에 따라 70%~90% 이내, 최대 1,500만원 ○ (시제품금형제작) 기업규모에 따라 70%~90% 이내, 최대 2,500만원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 장애인 예비창업자, 장애인기업 ○ 평가우수자 선정

방문해서 접수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필요 서류를 준비해 아래 접수기관으로 방문하세요.

접수와 문의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35
근거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제10조의0, 제2항)」
공고 최종 수정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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