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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연구인력 채용지원

지금 신청 가능 통장으로 받습니다

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의 신진 연구인력 채용을 지원합니다

내 조건을 입력하면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무엇을 받고 언제 신청하나

무엇을 받나

연 60,000,000원 이내

언제 신청하나

지금 신청 가능

원문 — 2024-2-5 ~2024-3-6

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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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최대 3년, 학·석·박사 기준연봉*의 50% 지원 *기준연봉 - 1년차 : 학사 3,200만원, 석사 : 4,100만원, 박사 : 5,000만원 - 2년차 : 학사 3,500만원, 석사 : 4,500만원, 박사 : 5,500만원 - 3년차 : 학사 3,800만원, 석사 : 4,900만원, 박사 : 6,000만원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 (지원인력) 이공계 학.석․박사 학위취득 후 5년 이내자(당해연도 학위취득 예정자 포함) * 사업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인 자로 연령제한 ** 신청기업 대표자는 연구인력으로 신청 불가 ○ (지원기업)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 (지원인력) 이공계 학.석․박사 학위취득 후 5년 이내자(당해연도 학위취득 예정자 포함) * 사업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인 자로 연령제한 ** 신청기업 대표자는 연구인력으로 신청 불가 ○ (지원기업)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접수와 문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02-3460-9083||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02-3460-9084
근거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21조의2, 제2항)」
공고 최종 수정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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