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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페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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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대비 카드 소비액이 증가한 사용자에게 상품권을 환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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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신청 가능

원문 — 2025.09.15~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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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상생페이백 사업 - (시행시기) 9.1(월) ~ 12.31(수) - (사업규모) 1조 3,200억원(페이백 지급 기준) - (지원대상) 만19세이상, 24년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실적이 있는 자 - (지원방식) 25년 9~12월 카드소비액이 24년 월평균 카드소비액 보다 증가 시, 증가분의 20%를 디지털 온라인상품권으로 환급 - (지원한도) 1인당 최대 33만원 한도(9~11월 월별 최대 10만원, 12월 3만원) - (카드 사용처)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❶ ’25년 연말기준 만 19세 이상(2006.12.31일 이전 출생자)이고 ❷ 2024년에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실적이 있는 자 24년 카드사용실적이 있는 사용자 중 ’25년 9~12월 카드소비액이 ’24년 월평균 카드소비액보다 증가 시 증가분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접수와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 상생페이백 콜센터/1533-2800
근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
공고 최종 수정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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