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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크레딧 지원

공고 확인 필요 그 외

구직급여 수급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합니다

내 조건을 입력하면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무엇을 받고 언제 신청하나

무엇을 받나

기타

언제 신청하나

공고 확인 필요

원문 — 구직급여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이내 신청 가능

필요 서류

신청서

접수기관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인정소득은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최대70만원)로, 지원기간은 구직급여 수급기간으로하되 실업-재취업 반복시 지속수급이 가능하며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받을 수 있음 ○ 월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한해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여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 받을 수 있음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이상 60세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또는 종합소득(사업 및 근로소득 제외)금액의 합이 1,680만원을 초과하는 분은 제외함 실업크레딧 신청자 중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자

방문해서 접수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필요 서류를 준비해 아래 접수기관으로 방문하세요.

접수와 문의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근거 — 「국민연금법(제19조의2)」
공고 최종 수정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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