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현금 · 산업통상부
해외 자원개발 조사지원
공고 확인 필요
통장으로 받습니다
해외 자원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국민에게 조사 비용을 지원합니다
내 조건을 입력하면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무엇을 받고 언제 신청하나
무엇을 받나
현금
언제 신청하나
공고 확인 필요
원문 — 지원 안내 공고문에 명시된 기한 내 신청
필요 서류
사업계획서권리관계증명서기조사보고서신분증해외자원개발조사사업 확약서견적서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접수기관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투자여건조사, 기초탐사, 지분인수타당성 조사 지원(사업비의 50~100%)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2조제1호에 의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서를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에게 제출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인정된 자 - 대한민국 국민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 국고보조사업(해외자원개발조사)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
방문해서 접수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필요 서류를 준비해 아래 접수기관으로 방문하세요.
접수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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