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현금 ·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오염피해 인과관계 판단 심의 서비스 제공
공고 확인 필요
통장으로 받습니다
환경오염 피해자에게 인과관계 판단 및 구제급여를 지원합니다.
내 조건을 입력하면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무엇을 받고 언제 신청하나
무엇을 받나
50,000,000원 이내
언제 신청하나
공고 확인 필요
원문 — 접수기관 별 상이
필요 서류
서류 정보가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접수기관에 문의하세요.
지원 내용
○ 의료비(본인부담액) ○ 요양생활수당 : 2인가구 중위소득에 다음의 비율을 곱하여 지급 - 1급 : 47.50% - 2급 : 34.20% - 3급 : 22.80% - 4급 : 11.40% - 5급 : 4.75% ○ 장의비 : 2인가구 중위소득의 897/1000 ○ 유족보상비 : 장의비에 다음 비율을 곱하여 지급 - 1급 : 1,500% - 2급 : 1,080% - 3급 : 750% - 4급 : 500% - 5급 : 250% ○ 재산피해보상비 : 5천만원 이내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 환경오염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피해자 또는 그 유족 ○ 환경오염피해구제 신청자에 대해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에서 피해 인정여부를 판정하여 구제급여 지급여부를 결정
방문해서 접수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필요 서류를 준비해 아래 접수기관으로 방문하세요.
접수와 문의
이 정보가 틀렸거나 바뀌었나요?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