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W 지원금

전국 · 현금 · 기후에너지환경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매년 정해진 시기 통장으로 받습니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 시설을 설치하는 농·임·어업인을 지원합니다.

내 조건을 입력하면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무엇을 받고 언제 신청하나

무엇을 받나

현금

언제 신청하나

매년 정해진 시기 · 1월~3월

원문 — 매년 1월~3월

필요 서류

신청서

접수기관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전기울타리, 철망울타리 등의 설치 또는 구입에 드는 비용의 일부(60%) 지원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어업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전기울타리, 철망울타리 등)을 설치하는 농·임·어업인 ○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 멸종위기종으로 인한 피해발생지역,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에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과수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지역 등(샤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5조)

방문해서 접수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필요 서류를 준비해 아래 접수기관으로 방문하세요.

접수와 문의

시·군·구청 · 해당 시군구 기후에너지환경부서/120
근거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공고 최종 수정 2026-08-10

이 정보가 틀렸거나 바뀌었나요?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