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W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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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예방시설 융자

예산 소진 시 종료 빌리는 돈입니다. 상환 의무가 있습니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이나 장비를 설치하려는 사업주에게 융자를 지원합니다

내 조건을 입력하면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무엇을 받고 언제 신청하나

무엇을 받나

융자

언제 신청하나

예산 소진 시 종료

원문 — 매년 1월 ~ 재원소진 시까지(수시)

필요 서류

신청서투자 공정 위험성평가서견적서안전인증 및 방호장치 인증서 사본제작 시방서공사 원가 계산서

접수기관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융자 한도액 : 사업장당 15억 원 한도 ○ 융자 금리 : 연리 1.5% ○ 융자 기간 : 거치 기간 3년, 상환기간 7년 ○ 융자 지원 방법 : 투자계획에 따른 투자 완료 후 공단에 투자 완료 확인 요청,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아 대출 은행과 대출약정 체결, 융자금 지급 - 대출 은행(가나다순) :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중앙회), 대구은행, 부산은행, 산업은행, 수협(중앙회), 신한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SC제일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 근로자를 고용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를 설치·제조·사용하려는 자 ○ 산업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한 기관 ○ 융자 심사 기준 - 융자 대상자의 자격 및 융자 대상품의 적합 여부 - 투자계획의 타당성·적정성 여부 - 융자금 지원대상자의 우선지원 순위 결정 - 융자 소요금액의 적정성 여부 등 ○ 우선 지원 대상 사업장 - 300명 미만 사업장 - 사망사고 다발 위험기계·기구 보유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 위험공정 설비 보유 등 고위험사업장 - 직업계고 현장실습 참여기업 등

접수와 문의

고용노동부 · 신청사업장 소재지 관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지/1544-3088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제158조, 제1항)」
공고 최종 수정 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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