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W 지원금

전국 · 현금 · 고용노동부

무급 고용유지조치 근로자지원

지금 신청 가능 통장으로 받습니다

무급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원합니다.

내 조건을 입력하면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무엇을 받고 언제 신청하나

무엇을 받나

100,000원 이내

언제 신청하나

지금 신청 가능

원문 — 고용유지조치 실시 30일 전까지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필요 서류

휴업수당 적용제외 노동위원회 승인서노사협의서근로자대표 선임서사업자등록증

접수기관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무급 고용유지조치 대상 피보험자 지원 -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결정(1일 68,100원, 재직기간 중 180일 한도) - 사업주에 대해서는 직업 능력개발향상비용 1인당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승인받고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 및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 ○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령 요건에 적합한 경우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 등 결정

접수와 문의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근거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1조의3)||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34조)||고용보험법(제21조, 제1항)」
공고 최종 수정 2026-05-11

이 정보가 틀렸거나 바뀌었나요? 알려 주세요